⊙국토해양부령 제1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0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전기식 건설기계"란 축전지 또는 외부의 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운행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울기"를 "기울기[수평거리에 대한 높이의 비율(높이 : 수평거리)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도"를 "1: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45도"를 "1:1"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전경각은 6도 이하, 후경각은 12도 이하일 것
2. 사이드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각각 5도 이하일 것
제31조제4항 중 "수평상태가 아닌 때"를 "들어올려져 있거나 상승 또는 하강 시"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트럭식"을 "트럭적재식"으로 한다.
제4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중 표시장치(기중되어 있는 하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말하고, 해당 기중기가 들어올릴 수 있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전자식 하중표지 장치의 경우에는 최대하중의 100분의 100까지 표시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중 "스크류 컨베이어에서 보내오는 생콘크리트"을 "생콘크리트"로 한다.
제61조 중 "상하좌우로 작동"을 "작동"으로 한다.
제85조 중 "크롤러식"을 "무한궤도식"으로 한다.
제86조 중 "크롤러식"을 "무한궤도식"으로 한다.
제106조제2호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6호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조종사와 작업자"를 "조종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종실에 설치된 모니터로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브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5조제3항 중 "풍압"을 "제작설계 시 반영되지 않은 풍압"으로 한다.
제129조의2 및 제1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2(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① 전기식 건설기계의 구조와 장치는 인체에 대한 감전과 화재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② 교류전압 600볼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 및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전기식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를 정비 또는 작동시키거나 건설기계에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갖추어야 하며, 전기 합선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시키는 장치 및 경보기능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9조의3(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① 전기식 건설기계는 전기회로 등에 전류에 의한 인체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배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다른 물체와 간섭 또는 손상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제1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콘크리트펌프"를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인 경우"를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이거나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앞바퀴 측면보다 차체의 바깥으로"를 "차체의 가장 바깥쪽보다"로 한다.
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수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이거나 도로가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너비는 건설기계 너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일 것
제139조제1항제1호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1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콘크리트펌프"를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가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제1호 중 "별표 제6호"를 "별표 2의 제6호"로 한다.
제145조제2항 본문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을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으로 한다.
제155조부터 제160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5조(조명장치) ①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가. 전조등
나. 제동등
다. 후부반사기
라.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2.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15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
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명장치
나. 방향지시등
다. 번호등
라. 후미등
마. 차폭등
3.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 또는 시간당 50킬로미터 이상 운전이 가능한 타이어식 건설기계
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명장치
나. 후퇴등
다. 비상점멸 표시등
② 제157조부터 제160조, 제160조의2부터 제160조의4까지 및 제16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구조상 해당 규정에 따른 위치에 조명장치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
제156조(전조등) ① 전조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주행속도가 시간당 50킬로미터 미만인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광도기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한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행빔: 1만5천칸델라(4등식 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 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일 것
나. 변환빔: 3천칸델라 이상 4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4. 주행빔이 비추는 방향은 건설기계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이 비추는 좌ㆍ우ㆍ상ㆍ하 진폭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광축의 좌측ㆍ우측 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좌측방향 진폭은 150밀리미터 이내일 것
나. 주광축의 상향 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주광축의 하향 진폭은 등화설치 높이의 10분의 3 이내 또는 300밀리미터 이내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빈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건설기계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변환빔이 비추는 방향은 건설기계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점등 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1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가. 주행빔렌즈 관측각도: 상측 5도, 하측 5도, 내측 5도, 외측 5도
나. 변환빔렌즈 관측각도: 상측 15도, 하측 10도, 내측 10도, 외측 45도
8.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건설기계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② 방전식 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기계의 전기ㆍ전자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제157조(차폭등) 차폭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양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 설치할 것
2. 한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래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3. 빈차상태에서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바깥쪽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등광색은 백색ㆍ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은 동일하게 할 것
제158조(번호등) 번호등(番號燈)은 다음 각 호 및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뒷면에 설치할 것
2. 등록번호판 숫자 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3.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4. 전조등ㆍ후미등ㆍ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 바깥부분과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 점(2개 이상의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 점)이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5.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159조(제동등) ① 제동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한등당 광도는 40칸델라 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빈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하고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건설기계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등당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7. 한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 건설기계의 뒷면에는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제동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점등되어야 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적 제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조제동장치에 의한 제동의 경우에는 감속도 또는 가속도에 따라 점등되거나 점등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2. 자동제어제동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제160조(방향지시등)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앞면ㆍ뒷면(피견인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앞면은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빈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 미만의 건설기계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 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의 건설기계에 있어서는 건설기계의 가장 앞에서 건설기계 길이의 60퍼센트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 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건설기계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의 한등당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앞면: 한등당 22제곱센티미터 이상
나. 뒷면: 한등당 37.5제곱센티미터 이상
4. 차체 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 한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른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3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제160조의2부터 제16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2(후미등) 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2. 한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4. 건설기계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빈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5.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건설기계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상일 것
제160조의3(후퇴등) 후퇴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뒷면에 설치할 것
2.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빈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H선) 하부의 한등당 광도가 300칸델라를 초과하는 경우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고, 건설기계 뒤쪽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5. 건설기계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6. 한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600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5천칸델라 이하일 것
7.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 후 건설기계 뒤쪽 90센티미터 및 건설기계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160조의4(비상점멸표시등) ① 비상점멸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측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2.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3.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방향지시등에 관한 제160조를 준용한다.
제160조의5(안개등) ① 건설기계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한등당 광도는 940칸델라 이상 1만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빈차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위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위쪽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조등과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건설기계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건설기계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ㆍ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설기계 중심선이나 건설기계 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한다.
3. 한등당 광도는 150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빈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한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 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 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 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ㆍ하 5도, 좌ㆍ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제160조의6(주차등) 건설기계에 주차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에는 백색(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 뒷면에는 적색일 것
2. 주차제동장치와 연동하는 구조일 것
제160조의7(작업등) 건설기계에 작업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일 것
2. 운행 중 점등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 또는 시간당 2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시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일 것
제160조의8(상부끝단 표시등) 건설기계에 상부끝단 표시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2.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2개일 것
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1조(후부반사기 등) ① 후부반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의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반사부의 모양은 삼각형 외의 형으로서 그 면적은 소형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3. 야간에 건설기계의 뒤쪽 10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기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4.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5. 반사기의 중심점은 빈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6.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뒷면에 건설기계의 중심선으로부터 좌ㆍ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제136조에 따른 후부안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부안전판에 설치 할 수 있다.
2.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ㆍ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야간에 건설기계의 뒤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4.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적색
5. 반사부의 중심점은 빈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제163조제1항, 제164조제1항 중 "콘크리트펌프"를 각각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로 한다.
제16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콘크리트펌프트럭"을 각각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로 한다.
제1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7조(소음) ①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ㆍ조립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작ㆍ조립되어 운행 중인 건설기계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기식 건설기계의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제129조의3 관련)
┌────┬─────┬─────┬─────┬──────────┐ │대지전압│150V 미만 │150V 이상 │300V 이상 │400V 이상 │ │ │ │300V 미만 │400V 미만 │ │ ├────┼─────┴─────┴─────┼──────────┤ │접지저항│100Ω 이하 │10Ω 이하 │ ├────┼─────┬─────┬─────┼──────────┤ │절연저항│0.1㏁ 이상│0.2㏁ 이상│0.3㏁ 이상│0.4㏁ 이상 │ └────┴─────┴─────┴─────┴──────────┘
[별표 3]
등록번호판 위의 조도기준(제158조 관련)
1.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조도측정점
가. 등록번호판 규격이 400×220㎜인 경우 시험판의 규격(400×230㎜)
나. 등록번호판 규격이 600×280㎜인 경우 시험판의 규격(600×290㎜)
2. 조도기준
가. 번호등의 조도 시험방법
1) 휘도계 측정부에서 시험품까지의 측정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2)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조도 측정점에 따라 최소 70%의 반사율을 갖는
깨끗한 흰색의 압지를 붙힌 테스트 스텐드를 실차상태와 같은 위치로 고정한다.
3) 휘도계 측정부는 테스트 스텐드 측정면의 법선방향에서 휘도계의 시야 안에 측
정면의 압지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조정한다.
4) 시험품에 시험전압을 가하여 점등하고 각 측정점에서의 휘도를 측정, 기록한다.
5) 각 측정점에서의 휘도값은 다음 식에 의하여 조도로 환산한다.
E = Π/ρ x L 여기서, E = 조도 (Lux)
Π = 3.14
ρ = 압지부착 측정면의 반사율
L = 휘도 (Cd/㎡)
나. 번호등의 입사각 측정방법
1) 1개의 램프가 등록번호표를 조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표 평면
의 가장 먼 지점과 램프의 발광면 가장자리로부터의 입사광 각도를 측정, 기록한
다.
2) 두개의 램프가 등록번호표를 조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조명하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표 부분의 가장 먼 지점과 입사광과의 각도를 측정,
기록한다.
다. 번호등의 직후방의 직사광선 여부측정
번호등의 광원중심을 기준으로 차량중심선에 평행하고 수평한 높이의 번호등의 직
후방에서 직사광선이 보이는지를 확인ㆍ기록한다.
┃[별표 4] │ ┃후부반사기 등의 반사성능ㆍ형상ㆍ부착방법 기준(제161조 관련) │
1.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mcd/lux)
┏━━━━━┯━━━━━━━━━━━━━━━━━━━━━━━━━━━━━━━━━━━━━━━━━━┓ ┃관측각(도)│입사각(도) ┃ ┃ ├────┬────┬────┬────┬──────────────────────┨ ┃ │0 │10U │10D │20L │20R ┃ ┠─────┼────┼────┼────┼────┼──────────────────────┨ ┃0.2 │420 이상│280 이상│280 이상│140 이상│140 이상 ┃ ┠─────┼────┼────┼────┼────┼──────────────────────┨ ┃1.5 │6 이상 │5 이상 │5 이상 │3 이상 │3 이상 ┃ ┗━━━━━┷━━━━┷━━━━┷━━━━┷━━━━┷━━━━━━━━━━━━━━━━━━━━━━┛
2.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성능(cd/luxㆍ㎡)
┏━━━━━━━━━━┯━━━━━━━━━━━━━━━━━━━━━━━━━━━━━━━━━━━━━┓ ┃입사각(도) │관측각(0.33도) ┃ ┃ ├──────────┬──────────────────────────┨ ┃ │황색반사부 │적색반사부 ┃ ┠──────────┼──────────┼──────────────────────────┨ ┃5R │300 │10 ┃ ┠──────────┼──────────┼──────────────────────────┨ ┃30R │180 │7 ┃ ┠──────────┼──────────┼──────────────────────────┨ ┃40R │75 │4 ┃ ┠──────────┼──────────┼──────────────────────────┨ ┃60R │10 │- ┃ ┗━━━━━━━━━━┷━━━━━━━━━━┷━━━━━━━━━━━━━━━━━━━━━━━━━━┛
3.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형상 및 부착방법
┏━━━━┯━━━━━━━━━━━┯━━━━━━━━━━━━━━━━━━━━━━━━━━━━━━━┓ ┃부착형식│피견인건설기계 │피견인건설기계를 제외 ┃ ┠────┼───────────┼───────────────────────────────┨ ┃형식 1 │ │ ┃ ┠────┼───────────┼───────────────────────────────┨ ┃형식 2 │ │ ┃ ┃ │크기: 형식1 길이의 1/2│크기: 형식1 길이의 1/2 ┃ ┠────┼───────────┼───────────────────────────────┨ ┃형식 3 │ │ ┃ ┃ │크기: 형식2와 같음 │크기: 형식2와 같음 ┃ ┠────┼───────────┼───────────────────────────────┨ ┃형식 4 │ │ ┃ ┃ │크기: 형식3 길이의 1/2│ ┃ ┃ │ │크기: 형식3 길이의 1/2 ┃ ┗━━━━┷━━━━━━━━━━━┷━━━━━━━━━━━━━━━━━━━━━━━━━━━━━━━┛
주: 1. 위 4가지 형식 중 하나의 형식으로 부착할 것
2. 피견인식인 경우에는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너비를 140±10㎜, 적색 테두리의 두께를
20±1㎜로 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 보다 더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건설기계의 등화장치 및 후부안전판 등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도로교통상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충전식 또는 외부 전원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건설기계 제작 기술발전에 부응하며,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의 범위를 확대하고, 타워크레인에 정격하중 및 거리표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건설기계 제작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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