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시공상세도 작성

전 정섭 2010. 2. 18. 22:15
시공 상세도 작성 

  

1. 관계법령 

    1) 건축법 제19조의 2,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2) 건설기술 관리법 제23조2제3항, 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규칙 제14조의 4

    3)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2.4.2, 2.7.3

    4)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3.3.2

    5) 건설 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시행령 제80조 

 2. 시공 상세도 작성 내용 

    1) 시공 상세도 작성 내용

     -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도 

     -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 간격 및 철근 피복 두께(측, 저면)유지용 ,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 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 도면 

     - spacer 또는 chair-bar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경우에도 각종 철근 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설정 

     - spacer 또는 chair-bar등의 철근 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종 철근간의 순간격 ,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 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 도면과 시공법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 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 금지 

     - 겹이음 길이는 철근 콘크리트 시방 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 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

     - 콘크리트 타설 시공 순서 및 시공법 

     - 기타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각종 상세도면 

    2)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 전에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 사항 없을시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② 현장 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④ 안전성의 확보 여부

       ⑤ 계산의 정확성

       ⑥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 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⑦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 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3)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6)

      건설기술 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의 검토.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해당 법령 조문 : 건설산업 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 다목

     - 영업 정지기간 : 1월

     - 과징금 금액 : 1,000만원 

    4) 현장 시공 상세 도면의 작성 (건설표준 품셈 1-23) 

     -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 상세 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 공사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 도면의 목록은 건설 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전문(특별)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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