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조정
5-1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
1.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함
2. 조정 요건
1)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해야 함
- 이행여부와 무관하므로 공사중지기간 등 포함 .
-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경과
2)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일 것
3.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1)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 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 = {(등락폭×수량)의 합계액 + (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 / 계약금액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등락율 = (물가변동 당시가격 - 계약체결 당시가격 ) / 계약체결 당시가격
* 위 산식 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2) 설계 후 계약 체결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반영 불가
3)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계약체결당시가격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함
(계약 당시 복합단가를 견적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당시 가격도 견적방법으로 산정)
4.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1) 비목군 편성
․A : 노무비
․B : 기계경비(국산장비와 외산장비 분리 )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산재 보험료
․H : 안전관리비
․Z : 기타 비목군
2) 계수산정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 공사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a, b, c, d, - - - , z로 표시
3) 지수산정
․ A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부분별 평균노임
․ B 기계경비 : 표준품셈상 건설기계의 국산 및 외산장비별 전체 가격의 평균치
․ C~F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및 수입물가 지수표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G, H, Z는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상의 공식에 따라 산출
4) 지수조정율
K = (a×A1/A0 + b×B1/B0 + c×C1/C0 + - - - + z×Z1/Z0) - 1
5. 조정금액의 산정
1)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함
2)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부귀책사유 , 폭풍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시킴
3) 선금 공제
- 선금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에 공제
- 공재액 = 물가 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비율
-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에서 공제함
4) 기성수령부분은 제외된다 (개산계약은 예외)
5) 계약 이행기간 중 요건 충족되면 준공 후에도 조정 가능
6. 조정신청 및 조정규정의 성격
1)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2) 요건 충족시 조정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임
3) 예산 부족시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지급
4) 품목조정율 방법과 지수조정율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택일하여 계약상 명시함
7. 감액 조정시의 고려사항
1)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 원칙 : 공사공정 예정표 기준
- 예외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동기간을 포함
2) 선금공제
증액조정은 공제하지만 감액조정의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함.
3) 기성대가 공제
-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불공제 (감액 받음)
- 발주기관이 감액조정 요구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 감액조정 대상에서 제외
(감액 받지 않음)
4) 감액 요청자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8. 조정기한 : 대가조정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5-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1)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의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설계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2)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되는 것이 보통임
3) 계약금액 조정사유
- 설계의 변경으로 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신기술․공법 또는 신기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설계변경 사유
구 분 |
조 정 방 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설계서와 현장상태(지질, 용수 등)가 상이한 경우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경우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절차> 업체의 서면통보→계약담당공무원 검토→설계변경조치(도면변경, 내역산출 등)→시공 ․신기술 시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 |
․계약담당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공사규모 증감 등 ) <절차> 계약담당공무원 서면통보→계약상대자와 협의→설계변경조치→시공 |
3. 계약금액 조정 방법
구 분 |
조 정 방 법 |
업체요구시(업체귀책) |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원칙 : 계약단가에 의함 예외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단가로 함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
정부요구시 |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함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합의 조정 |
* 턴키 공사 , 대안입찰공사(대안부분) : 영 제91조
- 정부의 요구,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
- 계약물량증가 : 협의결정(설계변경당시단가 ~ 계약단가 범위 내)
- 신규비목 : 설계변경당시 단가
4. 조정기한 : 조정신청일부터 30일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함
5-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의 의
설계변경, 물가변동외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임
2. 기타 계약 내용 변경의 예
1)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2)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3. 조정방법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
4. 계약금액 조정 신청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5. 조정기한 :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