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관련 안내

전 정섭 2010. 3. 22. 23:29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관련 안내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시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조정요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 조정은 다음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추진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②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률(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감액 예상 판단 시

 ○ 특정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단품D/S는 해당품목가격이 15%이상 하락시 조정

조정주체

 ○ 계약금액 감액 조정 : 발주기관

※ 재정경제부 회제 41301-1076(‘99.4.16)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조정방식

 ○ 계약조건에 명시된 방식(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으로 조정추진

   * 단품 D/S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과 관계없이 추진

□ 계약금액(감액) 조정제도 안내 사유

 ○ 그동안 계약금액 감액조정 사례가 없어 발주기관 공무원이 계약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할 가능성과


 ○ 물가변동률을 직접 계산하여 감액 대상여부를 판단 조치하여야 하나, 조정 시기를 놓쳐 국고를 낭비할 소지가 있어 사전 방지하기 위함

□ 물가변동률(지수조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시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률은

   ① 생산자 공산품물가지수

   ② 노무비지수

   ③ 실적공사비지수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

□ 관련지수 동향

 ○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월1회 발표)

  - ‘09년 3월 현재 고점(’08.7월) 대비 7.5% 하락

 ○ 노무비지수(‘09.1.1. 대한건설협회 발표)

   - 작년 9월 대비 2.86% 상승

 ○ 실적공사비지수(‘09.2.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 작년 하반기(‘08. 8)대비 1.09% 상승 (토목분야)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D/S : De-Escalation) 방법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장터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324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가변동 조정실무와 질의 응답집 : 324번 :

        http://www.pps.go.kr/ebook/escalation.htm

  ⇒ 물가변동 사전검토시 건강보험료 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 335번 :

        http://www.pps.go.kr/user.tdf#

  ⇒ 2008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지수 : 400번 :

       http://www.pps.go.kr/secureDN.tdf?seq=401&idx=1&board_id=P_03_05_03&fid=P_03_05_03

  ⇒ 조달청에서 각기관에 안내한 문서 사본 2건 : 441번 :

      http://www.pps.go.kr/secureDN.tdf?seq=443&idx=2&board_id=P_03_05_03&fid=P_03_05_03

 ※ 계약금액조정(감액)관련 문의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

    토목공사 : ☏ 042-481-7513, 7371 / 건축․전기․통신공사 : ☏ 042-481-7535, 7395

 

< 총액 D/S 참고사항 >

□ 주요 물가지수 현황

 1. 생산자물가지수(공산품)

 ※ 출처 : 한국은행

 

 2. 정부노임 및 실적공사비

구 분

2008년

2009년

비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발표일

평 균

발표일

평 균

발표일

평균

노임단가(원)

1월 1일

97,471

9월1일

101,523

1월1일

104,424

2..86%↑

실적공사비(원)

2월26일

68,806

8월22일

75,654

2008년8월22일

78,550

1.09%

2009년2월23일

79,405

 ※ 출처 :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실적공사비(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환율변동(월별)

 ※ 출처 : 한국은행

< 단품 D/S 참고사항 >

□ 철근 계약단가 변동현황

품명

규격

조달청 계약단가(톤당)

‘08.6.26

‘08.11.18

‘08.12.22

‘09.01.16

철근

(일반)

D16~D32

공장상차도

1,082,210원

969,940원

861,660원

 789,460원

가격변동률

기준일(고점)

△10%

△20%

△27%

 



 ※ 최고점(2008년 6월) 대비 27% 감소(철근가격은 조달청 계약단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