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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방청제사용법

전 정섭 2010. 9. 12. 14:10

1. 총 설

① 방청제라 함은 급수용 배관이 부식함에 따라 금속의 용출등으로 먹는물이 오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되는 약제이다.

② 방청제에 의한 처리는 일시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뿐만 아니라 방청제에 대한 인체유해성이 논란되고 있으므로 급수용 관종이 동관, 스테인레스관, 합성수지관등 내식성 자재일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 급수용으로 사용가능한 방청제로는 인산염류와 규산염류 그리고 복합염류 등이 사용된다

2. 방청제의 종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청제는 인산염, 규산염 그리고 복합염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산염 방청제가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규산염계가 국내에서도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복합염 방청제도 개발되고 있다.
방청제는 과량 사용할 때 그 위해성과 환경에 대한 부적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적정량을 사용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급수용방청제 사용기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방청제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먹는물에 첨가하는 방청제의 농도는 급수관의 부식을 방지하시 위한 최저한도이어야 하며 인산염 또는 규산염(인산염과 규산염이 혼합되어 있는 방청제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합)의 농도가 각각10㎎/ℓ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청제 사용실태
방청제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과도한 인산염을 첨가한 수돗물을 장기간 마셨을 경우 우선 뼈의 주성분인 칼슘과 결합해 인체의 조직에 침착되어 칼슘결핍증을 일으켜 뼈의 성장을 막는 것은 물론 혈관경화, 요독증, 신경화증, 신부전증, 고혈압 등을 유발시킨다. 어린이에게는 발육을 억제하여 성장을 크게 위해하고 성인들도 칼슘결핍시 골격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나 목욕물로 사용시 피부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방청제 사용방법

5.1 주의사항
① 인산염제제로 된 방청제는 대개 3∼4㎝ 크기의 흰색 자갈처럼 된 결정체를 주로 쓰고 있는데 방청제를 만들 때 열처리가 제대로 안된 불량방청제일 경우 일시에 녹아버리거나 또는 용해되지 않고 덩어리러 엉겨붙는등 중금속을 일시에 다량 회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산염 방청제 사용시 농도는 수질, 유속, 배관장치 규모, 금속의종류, 부식상태, 온도, 오염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균일한 용해도의 인산염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③ 항상 같은 농도가 일정하게 투여될 수 있게 하고 방청효과에 따라 농도를 증감하도록 하며 급수전 말단에서 약제의 주성분에 대한 정량실험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④ 방청제의 선정시 직접 시험의뢰하여 순도와 용해도 측면에서 안전한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원가절감을 이유로 방청제 대신 보일러청소용 청관제를 사용한 물을 장기간 마시면 탈모, 피부질환, 소화기장해 등을 유발시키므로 절대 청관제 사용을 금한다.

⑥ 저수조 관리자에게 방청제 사용과 관리에 대하여 지도 계몽함은 물론 효과측정을 하여 철저한 급수관리와 수질분석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⑦ 방청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관리인으로 하여금 방청제 사용방법 즉 적정량의 방청제를 투입하기 위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여 보고하게 한다.

6. 방청제 사용억제
방청제의 사용에 관하여는 국민보건 차원에서 계속 지도 계몽하여야 하며 급수배관의 부식을 방청제로 세정하는 방법은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고 부작용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방청제 사용보다 근본적으로 관을 세정하거나 내식성 배관재료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방청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식방지 효과를 분석평가하여 철저한 약품관리와 수질분석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에서 정한 급수용방청제의 기준과 규격은 <표 3.1>, <표 3.3>과 같다.

<표 3.2> 급수용 방청제 분류 (환경부, 1995)

종 류
유 효 성 분 및 성 상
1 종
1 호
인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괴상, 편상, 분상인 것
2 호
인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
2 종
1 호
규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괴상, 편상, 분상인 것
2 호
규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
3 종
1 호
인산염 및 규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괴상, 편상, 분상인 것.
2 호
인산염 및 규간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

<표 3.3> 방청제의 종류에 따른 제품의 기준과 규격 (환경부, 1995)
종류

성분규격
1 종
2 종
3 종
1 호
2 호
1 호
2 호
1 호
2 호
함 량

인산염
(P2O5로서)

규산염
(SiO2)로서

53∼83%이
어야 하며
표시량(%)
±2 이내이
어야 한다.
11∼63%이
어야 하며
표시량(%)
±2 이내이
어야 한다.
64∼75%이
어야 하며
표시량(%)
±2 이내이
어야 한다.
13∼39%이
어야 하며
표시량(%)
±2 이내이
어야 한다.
양성분을 합
하여 58∼
79%이어야
하며 표시량
(%)±2이내 이어야 한다.
양성분을 합
하여 12∼
46% 이어야
하며 표시량
(%)±2이내 이어야 한다
성 상 무색-백색
또는청색의
유리모양의
덩어리또는
조각 혹은
백색분말
무색-백색의 액체
무색-백색
또는청색의
유리모양의
덩어리또는
조각 혹은
백색분말
무색-백색의 액체
무색-백색
또는청색의
유리모양의
덩어리또는
조각 혹은
백색분말
무색-백색의 액체
순 도 시험

정인산염

 

 

 

비소(As)
납(Pb)
카드뮴(Cd)
수은(Hg)
pH

진한황색을
나타내어서
는 안된다.

 

 

 

2ppm 이하
15ppm이하
2ppm 이하
0.2ppm이하
5.8∼9.4



황색의침전
물을생성하
지 않을 것
측정치에희석배율을곱
할 때

 


2ppm 이하
15ppm이하
2ppm 이하
0.2ppm이하
5.8∼9.4

 

 

 

 

2ppm 이하
15ppm이하
2ppm 이하
0.2ppm이하
5.8∼9.4

측정치에희
석배율을곱
할 때

 

 


2ppm 이하
15ppm이하
2ppm 이하
0.2ppm이하
5.8∼9.4

진한황색을
나타내어서
는 안된다.

 

 

2ppm 이하
15ppm이하
2ppm 이하
0.2ppm이하
5.8∼9.4

황색의침전
물을생성하
지 않을 것
측정치에희석배율을곱
할 때

 


2ppm 이하
15ppm이하
2ppm 이하
0.2ppm이하
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