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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설 |
종 류 |
유 효 성 분 및 성 상 | |
1 종 |
1 호 |
인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괴상, 편상, 분상인 것 |
2 호 |
인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 | |
2 종 |
1 호 |
규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괴상, 편상, 분상인 것 |
2 호 |
규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 | |
3 종 |
1 호 |
인산염 및 규산염을 유효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괴상, 편상, 분상인 것. |
2 호 |
인산염 및 규간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 |
<표 3.3> 방청제의 종류에 따른 제품의 기준과 규격 (환경부, 1995) |
종류 성분규격 |
1 종 |
2 종 |
3 종 | ||||
1 호 |
2 호 |
1 호 |
2 호 |
1 호 |
2 호 | ||
함 량 |
인산염 규산염 |
53∼83%이 어야 하며 표시량(%) ±2 이내이 어야 한다. |
11∼63%이 어야 하며 표시량(%) ±2 이내이 어야 한다. |
64∼75%이 어야 하며 표시량(%) ±2 이내이 어야 한다. |
13∼39%이 어야 하며 표시량(%) ±2 이내이 어야 한다. |
양성분을 합 하여 58∼ 79%이어야 하며 표시량 (%)±2이내 이어야 한다. |
양성분을 합 하여 12∼ 46% 이어야 하며 표시량 (%)±2이내 이어야 한다 |
성 상 | 무색-백색 또는청색의 유리모양의 덩어리또는 조각 혹은 백색분말 |
무색-백색의 액체 |
무색-백색 또는청색의 유리모양의 덩어리또는 조각 혹은 백색분말 |
무색-백색의 액체 |
무색-백색 또는청색의 유리모양의 덩어리또는 조각 혹은 백색분말 |
무색-백색의 액체 | |
순 도 시험 |
정인산염
비소(As) |
진한황색을
2ppm 이하 |
황색의침전 물을생성하 지 않을 것 측정치에희석배율을곱 할 때
|
2ppm 이하 |
측정치에희
|
진한황색을
2ppm 이하 |
황색의침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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