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동차_모터쇼_2

현대차 노조 파업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노조 책...

전 정섭 2011. 6. 6. 16:28
법원, 파업주도 간부 집행유예 선고…입법적 해결 강조

[울산CBS 정상훈 기자] 지난해 말 현대차 울산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당시 핵심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파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반복된 측면이 있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해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조 전 지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노 모 수석부지회장과 공장노조 대표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집행부 간부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내렸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변호인 측이 "2차파업은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쟁의조정신청 등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한채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격적인 파업에 들어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범행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대기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는 원청 정규직과 함께 근무하며 근로내용에서도 차이가 없고 근로조건과 고용이 불안한 불합리를 해결하려는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갈등이 입법적, 정책적으로 해결이 안돼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측면도 있다"며 "선진적 고용제도가 정립되지 못한 책임을 이들에게 전적으로 지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hun@cbs.co.kr

[관련기사]






www.현대기아차.net



P 전정섭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