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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우리나라의 2010년 냉매정책

전 정섭 2011. 6. 8. 23:13
[정책브리핑] 우리나라의 2010년 냉매정책

(지식경제부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는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규정한 오존층파괴물질의 규제조치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매년 특정물질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 배정계획을 세우고 이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CFC냉매의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호에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냉매의 생산, 수입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CFC계의 냉매는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중지되며, HCFC계 냉매는 2013년부터 2009년 및 2010년 평균 생산량을 기준 수량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30년에는 전폐토록 되어 있으나,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전폐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HCFC계 냉매 연차별 감축계획은 2010년 초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될 경우 다시 여기에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 환경청에서 확정한 정책(2010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HCFC-22 및 HCFC-142B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공조기 및 에어컨 유통 판매 금지)을 참고로 게재 하였다.

1.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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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규정한 오존층파괴물질의 규제조치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매년 특정물질의 생산·수입 및 판매량 배정계획을 세우고 이는「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9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규제대상 물질은 CFCs, Halons, 사염화탄소, 111-TCE, HCFCs, Methyl Bromide 등이며 CFC계 냉매는 1992년부터 단계적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 왔으며, 최종년도인 2010년에는 생산, 수입 등이 전폐된다.

여기서는 규제대상 물질 중 화제방제용 소화제 또는 세정제 등으로 주로 쓰이는 물질을 제외하고 냉매로 만이 쓰이는 CFC계 및 HCFC계 무릴에 대하여 주로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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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정 기 준 <;

① 생산량□ (CFCs, Halons 및 CTC) ‘10.1.1부터 생산·소비가 전폐되어 생산금지* 단, 제조용 원료 및 파괴목적의 생산은 허가□ (HCFCs) '09~'10년 평균 생산량을 기준수량으로 설정하여 ‘13년부터 동결, 단계적으로 감축되므로 신청량 전량 배정(’30년 전폐)

 

② 소비량□ (CFCs, Halons 및 CTC) ‘10.1.1부터 생산·소비가 전폐되어 수입금지□ (HCFCs) '09~'10년 평균 소비량을 기준수량으로 하여 ‘13년부터 동결, 단계적으로 감축되므로 신청량 전량 배정(’30년 전폐)

가. 부속서 A물질 중 CFC류(5종) □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조치에 따라 ‘10.1.1.부터 CFCs의 생산 및 소비가 전폐됨에 따라 생산(CFC-11, CFC-12) 및 수입(CFC-113, CFC-115) 금지ㅇ CFC-11과 CFC-12의 경우, 2009년말 보유 재고량(290톤 추정)을 통해 2010년 이후에도 국내 공급 가능

 

나. 부속서 C물질 중 HCFCs(6종) □ (생산량) 2010년도 생산량 신청량 725톤 전량 배정ㅇ HCFC-22 : 440톤, HCFC-141B : 220톤, HCFC-142B : 65톤- 내수용 : 681톤, 수출용 : 33톤, 제조용 원료 11톤* 국내 유일 생산업체인 (주)후성에 전량 배정

□ (소비량) ‘09~’10년 평균 소비량을 기준수량으로 하여 ‘13년부터 동결, 단계적으로 감축되므로 신청량 전량 배정ㅇ 2013년 동결 후, 2015년부터 10% 감축, 2020년부터 35% 감축, 2025년부터 67.5% 감축 후 2030년에 최종 전폐* 제19차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 총회 (‘07.9)ㅇ 2010년도 소비량 신청량 7,771톤 전량 배정- HCFC-22(2,544톤), HCFC-123(83톤), HCFC-124(30톤), HCFC-141B(4,272톤), HCFC-142B(837톤), HCFC-225(5톤)* 소비량 7,771톤 = 생산량 725톤 + 수입량 7,803톤 - 수출량 740톤 - 제조용 원료 17* HCFCs 함유 혼합물(HCFCs+HFCs+기타, R-408a, R-409a 등) 포함

2.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조치 이행성과 및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지원 성과

 

몬트리올의정서의 1차 규제조치에 따라 ‘10.1.1.부터 주요 오존층파괴물질(CFCs, Halons, 사염화탄소)의 생산과 소비가 전폐됨에 따라 그 간의 의정서 규제조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한 주요 정책 및 운영 성과 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요골자① 1차 규제조치(‘92 ~ ’09)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ㅇ (연도별 감축계획 수립)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통해 특정물질의 연도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및 수출·입 쿼터 허가제도 시행을 통하여 1차 규제조치 이행ㅇ (기금 운용)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설치·운용 ② 1차 규제조치 이행에 따른 주요 성과ㅇ (감축량 초과 달성) 연차별 소비량 감축 정책의 시행으로 의정서 상의 소비 한도량 대비 40,335톤(44,398ODP톤)을 추가로 감축ㅇ (환경적 성과) 연차별 소비량 감축을 통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함으로서 2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 기후 이익에 기여ㅇ (기술개발) 중간 대체물질인 HCFC(HydroChloroFluoroCarbons)의 상업생산 및 HFC(HydroFluoroCarbons)의 제조기술 확보③ 2차 규제조치(HCFCs) 일정 및 대응방안ㅇ (감축계획 수립) 2010년말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에서 결정ㅇ (재원마련) HCFC의 생산 및 수입시 신규 부담금 징수 추진

 

나. 1차 규제조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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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성층권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방지몬트리올의정서 이행을 통한 생산량·소비량 감축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물질 이용 설비로의 전환특정물질 생산 및 수출·입 쿼터허가제도특정물질 사용억제를 위한 부담금부과

 

① 연도별 감축방안 도입·시행

□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설치 및 운영ㅇ 의정서규제조치 이행을 위한 국내 이행 방안 마련 및 동 이행 방안에 따른 연도별 국내 특정물질 생산·소비량 산정치 기준한도 설정- 연간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 및 판매계획 심의·의결* 특정물질 제조업자, 사용 분야별 대표 단체, 전문가, NGO,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 특정물질 생산 및 수출·입 쿼터 허가제도 시행ㅇ 의정서 생산량, 소비량 규제조치 이행을 위해 특정물질(혼합물질 포함)의 제조, 수입 허가 및 수출 승인 제도 시행ㅇ 특히, 특정물질별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 적용 및 관세청과의 협력(요건확인 제도)을 통해 수출·입 모니터링 강화

 

②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활용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설치·운용ㅇ (목적) 의정서 규제조치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 산업의 대체전환 촉진 지원을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설치 (‘92)ㅇ (조성) 1차 규제물질(CFCs, Halons, CTC, 1,1,1-TCE)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부담금 약 400억 원 징수 (‘92~’10)□ 주요 사업㉮ 대체물질 제조 기술개발 및 대체물질 활용 기술개발 사업ㅇ 대체물질(HCFC, HFC, HFE등) 제조기술개발 및 국내외에서 개발된 대체물질을 활용한 제품의 상업화를 위한 기술개발ㅇ HCFC-22(75,000톤/년), HCFC-141b,142b (12,000톤/년) 및 HFC-31 상업생산, HFC(HFC-134a, 152a, HFC-143a등) 제조기술개발 완료㉯ 대체물질 이용 융자지원 사업ㅇ 오존층파괴물질 사용 설비의 대체물질 이용 설비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설대체자금 융자ㅇ ‘92-’09년간 총 208개 과제, 657억 원 융자 지원㉰ 대체세정 현장 기술지도 사업ㅇ 대체 세정 시스템으로 전환코자 하나, 기술 및 정보력이 부족하여 대체를 미루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에 의한 현장 기술지도 ㅇ ‘04-’09년간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등 특정물질을 세정제로 사용하는 211개 업체에 대해 대체세정 공정 기술지도

 

다. 1차 규제조치 이행에 따른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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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축량 초과 달성□ 1차 전폐대상물질(CFCs, Halons, CTC, 1,1,1-TCE)의 의정서 규제조치 이행을 위한 연차별 소비량 감축 정책의 시행으로 의정서 상의 소비 한도량 대비 40,335톤(44,398ODP톤)을 추가로 감축ㅇ 의정서 규제조치에 따른 1차 규제물질의 국내 소비량 한도(‘99~’09)는 120,242ODP톤이나 연차별 소비량 감축 계획 이행으로 동 기간 소비량을 75,844ODP톤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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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비량 감축이행에 따른 환경적 성과□ 오존층파괴물질은 오존파괴지수(ODP)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ㅇ 연차별 소비량 감축을 통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함으로서 2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 기후 이익(Climate benefits)에도 기여함.

③ 대체물질 제조기술 및 상용화 기술 개발

□ 특정물질 사용 산업 구조를 대체물질 이용 산업으로 전환키 위한 대체물질(HCFC, HFC, HFE등) 제조기술개발 및 국내외에서 개발된 대체물질을 활용한 제품의 상업화 기술개발ㅇ 기금을 활용, “HCFC-22 제조공정개발”등 20개 대체물질 제조기술개발을 위해 94억 원(‘90~’09)과 “HFC를 이용한 LPG선박용 초저온 보냉재 개발”등 대체물질 활용 기술개발사업 24개 과제에 107억 원 (‘01~’09) 투입

 

□ 중간 대체물질인 HCFC(HydroChloroFluoroCarbons) 상업생산 및 HFC (HydroFluoroCarbons) 제조기술 확보ㅇ HCFC-22(75,000톤/년)과 HCFC-141b,142b3) (12,000톤/년)등은 상업생산 (‘95~)ㅇ HFC-134a, HFC-152a, HFC-123/125, HFC-143a, HFC-32, HFC-227ea등 HFCs 제조기술개발 완료 및 사용공장 기본 설계 완료* 혼합냉매(R-407C, R-410A)의 원료로 사용되는 HFC-32 (5,000톤/년)를 상업 생산중(‘99~)

 

□ 차세대 대체물질로 고려되는 CF3I, HC(Hydro Carbon) 혼합냉매, HFE-152a, HFE-236mf, HFE-245mf, RC-318, 대체물질 상용공장 기본 설계 완성

라. 2차 규제조치(HCFCs) 일정 및 대응방안

□ 몬트리올 의정서 상의 감축일정 (개도국 기준)ㅇ ‘09~‘10년 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수량으로 ‘13년에 동결 후 ‘15년 까지 10%, ‘20년 까지 35%, ‘25년 까지 67.5% 감축 후 2030년까지 전폐* 단, ‘30~‘39년간 기준수량의 2.5% 소비 허용

□ 향후 대응방안ㅇ (감축계획 수립) 2010년말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에서 결정- HCFC의 ‘09년과 ‘10년 국내 소비량 평균을 기준으로 ‘13년에 소비량을 동결하는 등 단계별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30년까지 100% 감축 추진- HCFCs 생산, 수입 및 판매 허가제도 강화 시행 등ㅇ (재원마련) HCFC의 생산 및 수입시 신규 부담금 징수 추진- 신규 부담금을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으로 귀속, 대체물질의 개발 및 중소기업의 대체물질 사용 기반시설로의 전환 등에 지원 * ‘92~‘09까지 1차 규제물질인 CFC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약 400억 원)ㅇ (홍보) 2차 규제물질인 HCFC의 연차별 감축계획 사전 예고 등- 정기간행물 발간,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교육 홍보용 자료 배포

 

>;참고`3<; 미국의 HCFC-22 및 HCFC-142B 냉매 냉동공조기 및 에어컨 유통 판매 금지미국 EPA, 2010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HCFC-22 및 HCFC-142B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공조기 및 에어컨 유통 판매 금지 확정4)

□ 미국 환경청(EPA)는 오존층파괴물질 사용량 감축을 위해 2가 최종 규칙을 발표함.(‘09.12.15)(http://www.epa.gov/ozone/title6/phaseout/rulesoverview.html)ㅇ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HCFC-22 및 HCFC -142b를 냉매로 함유한 냉동공조기의 유통,판매, 수입을 금지ㅇ 2010.1.1일부터 새롭게 생산되는 냉동공조기에서의 특정 HCFC의 사용을 금지

Ⅰ. 요약

□ 2010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HCFC-22 와 HCFC-142b 및 동 물질중 1개 또는 2가지 모두를 함유한(Containing) 냉매를 포함한 냉동공조 장비(appliance)5)의 판매 유통을 금지□ 더불어 2010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HCFC-22 와 HCFC-142b 및 동 물질 중 1개 또는 2가지 모두를 물질로 충진된 냉동공조 장비 부품(Components)6)의 판매 유통을 금지□ 이 규정은 2010.1.1일 및 그 이후에 제조된 장비 및 부품에 한해 적용되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 금지 규정은 2010년 1월 1일 발효됨.

Ⅱ. 배경

□ 1976년 독성물질규제에관한 법률(Toxic Substances Control Act) 통과후 성층권 오존층 보호를 위해 CFC의 에어로졸 분사제 사용을 금지7)□ 미국, 몬트리올의정서 비준 (1988. 4. 21)ㅇ 미국 EPA, 의정서 요구 이행을 위해 1977년 개정된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상의 거래 허가제도 시행□ 1990년 개정된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이 통과됨에 따라 대기청정법 “Title Ⅵ"에 다양한 규정을 공포ㅇ Class Ⅰ 규제물질(CFC, Halons, CTC, 1,1,1-TCE, Methyl Bromide, HBFCs)의 생산·소비 전폐시기 규정ㅇ Class Ⅱ 규제물질 (HCFCs)의 생산·소비 전폐시기 규정ㅇ 라벨링(Labelling) 제도 등□ 인류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2007년 9월 제29차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HCFC 전폐일정에 대해 조정ㅇ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HCFC 생산량과 소비량을 2010년 까지 기준수량의 75%를 감축하여야 하며, 2015년까지 90%를 감축하고 2020년까지 99.5%를 감축하여야 함.- 2020~2030년간은 현존 장비의 유지 보수용으로만 기준수량의 0.5%를 생산·소비 가능하며, 2030년에 전폐(Phase out) 하여야 함.ㅇ 개도국의 경우 HCFC 생산량과 소비량을 2009~2010년 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2013년 동결하고, 2015년 10% 감축, 2020년 35% 감축, 2025년 67.5% 감축, 2030년까지 97.5%를 감축하여야 함.- 2030~2040년 간은 현존 장비의 유지 보수용으로만 기준수량의 2.5%를 생산·소비 가능하며, 2040년에 전폐(Phase out) 하여야 함.□ 현행 대기청정법의 §82.16(c)의 규정에 따라 HCFC-22와 HCFC-142B를 2010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냉동공조기(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appliances)에 사용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 이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ㅇ 즉, 미국 내 냉동공조기 제조업자는 새롭게 생산되거나 수입된 HCFC-22와 HCFC-142B를 새로운 장비에 충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규로 생산된 물질을 포함한 장비의 미국 내 도입이 불가능함.

Ⅱ. 최종 규제 내용

□ 2010년 1월 1일부터 HCFC-22 와 HCFC-142B (동 물질 중 1개 또는 두 가지 모두 포함한 혼합물 포함)8)를 포함한 모든 냉동공조기의 미국 내 판매(Sale), 유통(Distribution), 제공(Offer)이 금지됨.ㅇ 신규 생산된 냉매 또는 재생 냉매와 상관없음.□ 또한 동 금지 규정은 사전에 HCFC-22 또는 HCFC-142b로 이미 충진 되어 판매되는 장비(예, 창문형 에어컨)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조립되는 장비(예, 가정용 분리형 시스템 과 슈퍼마켓냉동장비)도 포함됨□ 동 금지 규정은 수출 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장비 뿐만아니라 수입된 장비에도 적용되며, HCFC-22 및 HCFC-142B가 충진된 장비의 미국 내 유통 판매도 금지됨.ㅇ 냉매를 포함하지 않는 장비 또는 질소가 충진된 장비의 수출 제한은 동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그러나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장비 및 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장비 및 부품은 미국 내에서 유통 판매 될 수 있음.□ 동 제한 및 금지는 HCFC-22 및 HCFC-141b를 발포제로 포함하는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음.* SNAP Rule 13에 따라 업무용 냉동기, 샌드위치 판넬 제조 과정에서의 HCFC-22와 HCFC-142b는 HCFC-141b의 수용 불가 (Unacceptable) 물질임.□ 동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냉동공조 장비의 서비스 및 유지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규정은 중고 설비의 유통 판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Virgin HCFC-22와 HCFC-141b는 현존하는 장비의 서비스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신규 장비 생산을 위해 사용될 수 없음.ㅇ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HCFC-22는 온도조절식 팽창 밸브(Thermostatic expansion valves(TXV))생산을 위해 2015.1.1일까지 사용될 수 있음.ㅇ 미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1월1일 이후 생산된 새로운 냉동공조장비 사용 목적의 HCFC-22 및 HCFC-142b 생산·수입 금지됨 (40 CFR9) 82.16(c)).- 미국 내 냉동공조기 제조업자는 더 이상 제조할 수 없으며 새로이 제조된 장비의 충진을 위해 HCFC-22, HCFC-141b를 수입할 수 없음.

 

※ 이 내용은 2009년 12월 23일 지식경제부에서 개최한 第45次 特定物質需給調整審議會에서 채택하고 보고된 내용을 냉매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참고3. 「미국의 HCFC-22 및 HCFC-142B 냉매 냉동공조기 및 에어컨 유통 판매 금지」내용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의 국제 동향을 참고로 알려 드렸음을 밝혀 둡니다.

 

1. CFC를 사용하는 냉매 및 의료 장비 소독 분야의 대체 지연에 따른 수요 충족과 2010년 이후 설립?운영 예정인 국내 할론 Bank System에 공급할 Halon 비축량 확보를 위해 ‘08년 CFC 국내 소비량을 당초 915ODP톤에서 1,074ODP톤으로, ‘09년 CFC 국내 소비량을 당초 458ODP톤에서 1,074ODP톤으 증량하고, ’08년 및 ’09년 Halon의 국내 소비량(=생산량)을 당초 738ODP톤 및 370ODP톤에서 1,838ODP톤으로 증량 (제43차 심의회(‘08.5) 및 제44차 심의회(’08.12))

 

2. Science Assessment Panel ('06)

 

3. HCFC-141b,142b는 ‘92~’06년간 생산되었으나, ‘07~’09년은 생산하지 않음.

 

4. Federal Register/ Vol. 74, No.239/Tuesday, December 15, 2009/Rules and Regulations,

 

5. Section 601 of the CAA-에어컨, 냉장고, 칠러, 냉동고를 포함한 냉매로서 Class I 또는 Class II물질을 함유하고 사용하며 가정용 또는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 예, Air-to-air heat pumps, Chest or upright freezers, Ductless air conditioners, Dehumidifiers, Ground-source heat pumps, packaged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Unitary air conditioners, Window air conditioning units.

 

6. Compressor, line-sets, condensing units

 

7. 43 FR 11301. March 17,1978; 43 FR 11318, March 17,1978)

 

8. 이하 같음.HCFC-22는 혼합냉매의 구성성분에 포함되어 있고, HCFC-142b또는 혼합냉매의 구성성분임(예, R-401a, R-406a, R-414B, Freeze-12TM)

 

9. Code of Federal Register [한국냉동 공조협회] 관리자  (ref@ref.co.kr)작성일자 :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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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HARFKO 2009년 제10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 - 일산 KINT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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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전정섭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