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전 정섭 2009. 12. 26. 19:5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96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고속국도 제30호의 종점란 중 “상주시(낙동면)”를 “영덕군 영덕읍”으로 하고, 같은 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남면ㆍ공주시(반포면)”를 “남면, 공주시(반포면)”로, “가덕면ㆍ보은군 회북면”을 “가덕면, 보은군 회북면”으로, “상주시(화남면ㆍ화서면ㆍ내서면ㆍ외남면), 상주시”를 “상주시(화남면ㆍ화서면ㆍ내서면ㆍ외남면), 상주시, 상주시(낙동면), 의성군 단밀면ㆍ단북면ㆍ안계면ㆍ안사면ㆍ안평면, 안동시(일직면), 의성군 단촌면ㆍ점곡면ㆍ옥산면, 안동시(길안면), 청송군 파천면ㆍ진보면, 영덕군 지품면ㆍ달산면ㆍ강구면”으로 하고, 같은 호의 노선명란 중 “당진~상주선”을 “당진~영덕선”으로 한다.

별표의 고속국도 제451호의 종점란 중 “대전광역시”를 “대구광역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함으로써 동ㆍ서간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고속국도 제30호선의 노선 111.2킬로미터를 연장하여 새로 고속국도로 지정하고 그 종점을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영덕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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