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82호
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업용수공급규칙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용수공급규칙」은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ㆍ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공업용수의 요금ㆍ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수도법」 제2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공급규정 또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공업용수공급규칙」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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