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26호의 업무내용란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다양화ㆍ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업종을 위한 최저 자본금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의 50퍼센트까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ㆍ등급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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