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1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제32조제1항 중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개인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영업을 하면서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하여 채권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전비용이나 투자비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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