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 정섭 2010. 1. 14. 22:2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1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실시한 산업용지 수요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산업용지 수요조사의 결과가 있는 때에는 해당 수요조사 결과를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시”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대도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등록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로 한다.

제24조의4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방조설비(防潮設備)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부투자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정부투자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2조의3제3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4항 중 “국가산업단지에”를 “국가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은 제외한다)”를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17. 남동국가산업단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최초로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입지공급계획에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상공회의소를 추가하며, 수도권ㆍ광역시 및 대도시에서도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영 제6조의2제3항 및 영 제6조의2제4항 신설)
    1) 시ㆍ도지사가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산업용지 수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산업단지의 개발ㆍ공급에 기업의 수요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2) 산업입지공급계획에 산업용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단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단지 지정요청자의 확대(영 제13조제1항)
    1)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기업의 수요가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시설용지의 수의공급 대상 확대(영 제42조의3제4항)
    1)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ㆍ대도시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 인하여 수도권ㆍ광역시ㆍ대도시의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2) 수도권 및 광역시ㆍ대도시에서도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기업 유치를 지원함.
  마. 권한의 위임(영 제49조제4항)
    1) 특수지역개발사업에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국토해양부장관의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도록 하여 소관 권한을 명확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