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주택법 시행령

전 정섭 2010. 1. 17. 14:0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1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3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2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제1항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을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시 총사업비에서 하자보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비를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