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07호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중 “궤도 및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궤도운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별표 1 제2호의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 │나. 궤│자 또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 │도 │운영자 │ │ │ │ │ │ │ └───┴──────────────────────────┘
별표 6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삭도교통안전 │가. 교통법규 │전자 및 제어공학│ │관리자 │ 1) 「교통안전법」 │ㆍ기계공학ㆍ전기│ │ │ 2) 「궤도운송법」 │공학 중 택일 │ │ │나. 교통안전관리론 │ │ │ │다. 삭도구조 │ │ └────────┴──────────┴────────┘
┌──────────┬───────────────────┐ │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 │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 │5. 삭도교통안전관리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 │자 │있는 자 │ │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 │ │다. 삭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 │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 │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 │ │ │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경력 │ │ │이 있는 자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 │ │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 │ │ │관이 인정하는 자 │ └──────────┴───────────────────┘
별표 8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제11호라목(2) 및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중 “궤도ㆍ삭도”를 각각 “궤도”로 한다.
⑥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11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3호사목 중 “궤도,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전용궤도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ㆍ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궤도
⑩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⑪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삭도(索道)ㆍ궤도(軌道)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32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⑮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별표의 <제1종>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궤도사업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4>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전용궤도의 길이가 5㎞ 이상 또는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의 궤도│「궤도운송법」 제4조 │ │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 │에 따른 사업허가 또 │ │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는 제5조에 따른 운영 │ │에 해당하는 사업 │승인 전 │ │ 1)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 │ │경우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 │ │ │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 │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 3)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 │ │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 │ │인 경우 │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ㆍ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ㆍ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ㆍ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ㆍ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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