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7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5항에 따른”으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와 동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ㆍ제10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4조에 따라”로 하고, “변소”를 “화장실”로 하며,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여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사업성을 개선시켜 주택공급을 확대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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