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건설공사 현장관리 실무

전 정섭 2010. 3. 2. 22:53

 

건설공사 현장관리 실무

 

건설기술교육원 


 

제 1 장 착공업무

제1절 일반사항


 1. 건설공사 허가.사용 승인 절차

 





























 

 

 

 

 

 

 


 

제2절 공사수행관련 대관업무


 1. 착공 신고서(건축법 제16조) 및 공사 착공회의

가. 신고대상 : 모든 건축물

나. 신고기간 :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다. 주    관 : 건축주

라. 착공 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⑴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⑵ 건축법 시행 규칙 별표 4의 2의 설계 도서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임의

○ 건축허가 도면 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 허가 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조도(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 부분의 상세 도면

시방서

임의

1. 시방 내용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실내 마감도

임의

○ 벽 및 반자의 마감 종류

소방 설비도

임의

○ 소방법에 의하여 해당 소방 관련 설비

건축 설비도

임의

○ 냉.난방 설비, 위생 설비, 환경 설비, 전기

   설비, 통신 설비, 승강 설비 등 건축 설비

토지 굴착 및 옹벽도

임의

1. 지하 매설 구조물 현황

2. 흘막이 구조

3. 단면 상세

4. 옹벽 구조

⑶ 흙막이 구조 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마. 공사 착수 회의

⑴ 참석대상 : 발주처, 감리원, 시공자, 설계자

⑵ 주    관 : 발주처

⑶ 회의내용

   ⒜ 설계 도서의 인수

   ⒝ 공사용지의 인도

   ⒞ 시공 계획

   ⒟ 확인 측량 계획

   ⒠ 사무실의 설치

   ⒡ 기타


 2.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가. 건축물 소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나. 신고기간

⑴ 건축물 철거 : 철거 예정일 7일전

⑵ 멸실신고 : 폐기물 처리 확인서 첨부


 3. 지적측량

가. 신청절차

측량신청 →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현지측량(입회) → 성과도(수령)

나.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상이시 건축주와 협의

다. 측량 후 경계유지

⑴ 표지석을 설치(경계점 망실 방지)

⑵ 인조점, 보조점 설치로 경계점 유지(도근점과 경계점 도면차)

⑶ 도근점, 경계점을 계속적으로 확인 및 유지


 4. 도로 점용 허가


 5. 도로 굴착 허가

가. 사업계획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중에 관리청에 제출

나. 굴착 시행자는 시행범위등을 표시한 도면 첨부하고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 청취

다. 도로 굴착은 원인자 부담

라. 도심지, 교통 혼잡지역은 야간 작업 원칙 승인

마. 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관할청 토목과)


 6.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가. 허가대상 : 1일 양수량 100T(직경40mm)초과

나. 신고대상 : 1일 양수능력 100T이하

다. 원상 복구 및 방법

             

 7.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허가

가. 절차

⑴ 처리기간 : 시, 군, 구, 지방 환경청

⑵ 처리기간 : 약3개월


나. 설치기준

설치면적

해  당  법  령

신고종류

200㎡이상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장 설립 신고

200㎡미만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다. 설치조건

⑴ 레미콘 생산업체가 소요레미콘을 생산.공급 할 수 없는 경우

⑵ 주변의 레미콘 생산 업체가 소요량을 충분히 공급 할 수 없는 경우

 8. 발파허가

가. 허가.신고의 종류 및 처리기간

⑴ 화약류의 사용허가 신청 : 5일

⑵ 화약류의 저장소 설치허가 : 10일

⑶ 화약류 운반 신고 : 즉시

나. 처리기관 : 관할 경찰서 방범과


 9. 매장 문화재의 처리

가. 문화재 발견신고

⑴ 신고기관 : 시, 도지사,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장

⑵ 신고기간 : 발견날로부터 7일이내

⑶ 구비서류 : 매장 문화재 발견신고서

나. 매장 문화재 발굴허가 신청

다. 발굴의 제한


 10. 지하 지장물 유무 확인 요청

가. 일반사항

⑴ 확인 요청 전에 관련 관청에 질의.열람을 통하여 확인

⑵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면을 공식 입수하여 버치

⑶ 현장에 노출된 지하 매설물은 식별 표시를 철저히 한다.

⑷ 보호 조치 지하 매설 시설에 대해서는 기록 및 사진을 철저히 남긴다.

⑸ 관련된 모든 업무는 공문으로 의회하고 그 상황을 기록 보존한다.

⑹ 추가 요구사항은 설계변경을 요구한다.

나. 요청 문의기관 : 전기, 상수도, 하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지중선

 11. 지상 지장물 철거(이전)요청

가. 지상물 현황도 작성

나. 요청 문의기관, 한국전력, 한국통신, 관할 관공서(몬지, 가로등, 가로수)

 12. 설계 도서 수령

가. 설계도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설명서, 수량산출서, 각종계산서, 일위대가표, 지질조사서

나. 공사 계약 서류

공사표준계약서, 공사일반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등

 

제3절 환경관련 대관업무


 1.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가. 신고 대상사업

발생사업

대상사업

규       모

건설업

건물 건설 공사

연면적 1,000㎡이상

굴정 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토목 건설 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 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조경 공사

면적 합계 5,000㎡이상

건물 해체 공사

연면적 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 공사

공사 면적 합계 1,000㎡이상

기타 공사

상기 공사의 1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상기

공사 규모 이상인 것

토사운송업

모든 토사 운반 차량

나. 신고절차

⑴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 환경관련부서, 5일간

⑵ 구비서류 : 사업신고서, 사업개요 및 규모, 위치도, 세륜시설 계획도,  급수시설.살수시설도면, 시설관리기준 및 조치사항

⑶ 제출시기 :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2. 특정공사 사전 신고

가. 신고 대상 공사

⑴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및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

⑵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건설공사

⑶ 1,000㎡이상 토공사, 정지공사

⑷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에서 500m이내

   ⒝ 주거지역, 취락지구

나.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대상 기계 및 장비의 종류

항타기, 병타기, 착압기, 공기압축기, 파괴용강구, 브레이커, 굴착기, 발전기, 압쇄기, 기타

다. 신고절차

⑴ 처리기관 및 기간 : 관련환경부서, 즉시

⑵ 구비서류 : 사전신고서, 특정공사의 개요, 위치도, 방음 및 방진 시설의  설치 내역 및 도면, 기타소음, 진동 저감 대책

⑶ 제출시기 : 공사개시 3일전

라. 생활소음 및 진동의 규제 기준

⑴ 생활소음 규제 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주거, 녹지, 준도시 지역 중 취락 지구 및 운동.휴양 지구, 자연환경 보전 지역,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 도서관

확성기

옥외 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장.사업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기타지역

확성기

옥외 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장.사업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사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⑵ 생활 진동 규제 기준

                                                                                                                     (단위 : dB(A))

                     시간별

 대상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 녹지, 준도시 지역 중 취락 지구 및 운동.휴양 지구, 자연 환경 보전, 기타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

병원.공공 도서관

65이하

60이하

기타지역

70이하

65이하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가. 현장 폐기물 처리 방법

              



















 

 


나. 신고절차

⑴ 처리기관 및 기간 : 청소 및 환경관련부서, 3일

⑵ 구비서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⑶ 신고시기

   ⒜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시 1개월 이내(규정서식)

   ⒝ 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5T이상 배출시(규정서식)


 4. 세륜시설 설치

제4절 가설관련 대관업무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가. 신고절차

⑴ 처리기관 및 기간 : 동사무소, 1일

⑵ 신고시기 : 착공5일전

⑶ 구비서류 :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⑷ 기타 : 그린벨트지역은 지반국도 관리청에 신청․승인을 득한다

          존치기간은 3년이내, 3층이하

나.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⑴ 신고시기 : 가설 건축물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

⑵ 처리기관 및 기간 : 동사무소, 2일

⑶ 구비서류 :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서


 2. 가설 수도 인입 신청

가. 신고절차

⑴ 처리기관 및 기간 : 관할수도과, 통상7일이내

⑵ 절차

 





⑶ 구비서류 : 급수공사신청서, 건축허가서사본, 가설건축물신고필증


 3. 임시 전력 수용 신청

가. 가설 전기 인입

⑴ 변전실 위치는 한전주와의 거리, 부지 내 가설 전기의 동선 관계, 공터,

   안전성,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⑵ 임시 전력 총용량(kW) 산출한 후 필요한 지급 자재와 가설 전기 인입

   공사 협력 회사를 견적 대비하여 관련 공사팀에 의뢰한다.

⑶ 관련 공사팀은 자재팀과 전기팀(또는 기전팀)과 협의하여 협력 업체를

   선정한다.

⑷ 선전된 협력 업체에게 한전측에 필요한 모든 대관 업무를 수행하게 한

   다.

⑸ 가설 사무실의 가설 전기 공사도 임시 전력 선정 업체에게 수행하도록

   하여 전기 인입 공사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⑹ 가설 전기 인입 공사 완료 후 전기 안전 관리 공사와 안전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도록 한다.

⑺ 100kW이상은 고압, 그 이하는 저압으로 신청한다.

⑻ 용량에 따라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가 다르므로 업체 선정시 1

   종 전기 업체인지, 2종 전기 업체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나. 착공 전 최대 전력량 산정

⑴ 공정표 작성

⑵ 각 공정별 사용 기계 결정

⑶ 각 기계의 사용 전력량 결정

   ⒜ 동시 사용 계수는 최대 전력량의 60%정도로 한다.

   ⒝ 통상 호이스트 대당 30kW, 지브 크레인은 50kW, 타워 크레인은

      75kW로 한다.

⑷ 기간별 사용 전력량은 누계를 내어 최대 사용량을 산축해 낸다.

다. 전기 사용 신청 절차

⑴ 처리기관 : 한국 전력 해당 지사 또는 지점 영업부 및 배선부

⑵ 처리기간 : 약15일

⑶ 구비서류

   ⒜ 전기 수용 신청(Ⅰ, Ⅱ)

   ⒝ 건축 허가서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산업용)

⑷ 신청시기 : 사업 승인 득한 후, 착공시


 4. 전화 가입 신청


 5. 자급 공중전화 신청

가. 설치장소

⑴ 현장 사무실 근처

⑵ 현장 식당 또는 기능공 휴게실

⑶ 정문 근처

⑷ 기능공 숙소 근처

나. 설치절차

제5절 기타 현장업무


 1. 기공식

 

 2. 가설 사무실 및 숙소


 3. 가설 울타리

가. 가설 울타리 설치전 확인사항

⑴ 건축 허가 조건

⑵ 계약 조건, 내역서, 시방서

⑶ 적격 심사서

⑷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필증

⑸ 비산 먼지 발생 특별 관리 공사장.지역 지정 여부 및 준수 사항

나. 최근 많이 사용하는 가설 울타리의 종류

⑴ E.G.I(전기 아연 도금 강판) Fence

⑵ 알루미늄 방음벽

⑶ 폴리우레탄 방음벽

다. 서울시 가설 울타리 설치 기준

⑴ 설치 규격(풍압에 견딜 수 있도록 철재 등으로 보강)

   ⒜ 20m이상 도로변 : 높이 2.4m이상

   ⒝ 20m미만 도로변 : 높이 1.8m이상

⑵ 재질

   ⒜ 스틸(Steel)조립식, 플라스틱 방음재 등 사용

   ⒝ 합판 등 목재 사용 불가


 4. 가설 출입문


 5. 현장 인력 배치 현장 조직도

 










 6. 민원대책

가. 주민조사

병자, 노인, 임산부, 정신 이상자의 파악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병원, 정밀 기계 설치 건물, 도서관, 독서실

다. 우물 양어장 유무

라. 매립장 여부 조사

마. 소음의 척정

바. 전파 장해 조사

사. 인근 가옥.도로의 사전 조사

(지반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사진 및 비디오 촬영하여 클레임에 대비)

아. 지하 및 지상 지장물 조사

자. 공법 및 기계의 선정 검토

차. 사용 하수도의 조사

카. 주변 교통 사정 조사

타. 인근 가게 영업의 피해 여부 조사



제 2 장 본공사 업무

 

제1절 공사행정


 1. 착공보고서

가. 착공 보고서 내용

회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나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된다.

⑴ 표지 및 목차

⑵ 공사 개요

⑶ 현장 위치도 / 건물 배치도 / 전경 사진

⑷ 공정표

⑸ 현장 조직도

⑹ 자원 투입 계획

⑺ 가설 계획

⑻ 안전 관리 계획

⑼ 품질 관리 계획

⑽ 기타 : 착수 전도금 청구서 등

나. 착공보고서 작성요령

⑴ 표지 : “착공 보고서”, “연월일”, “현장명”등을 표기한다.

⑵ 목차

⑶ 공사 개요

   ⒜ 공사 및 설계 개요

      ㉠ 공사 개요 : 공사명, 현장 위치, 발주처, 설계자, 감리자, 공사기간

         (계약 공사기간 및 실공사 기간), 도급 금액, 기성 신청 및 지급 조건, 각종 이행 보증 조건, 하자 보증 기간 등

      ㉡ 설계 개요 :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및 건물 개요

   ⒝ 공사 연혁 : 대관 인.허가 사항 기록(관할 구청 착공 신고 외)

   ⒞ 계약 특기 사항 : 계약서 검토 및 계약 특기 사항(별도 공사, 수금 조건 등)에 대하여 명기

⑷ 현장 위치도 / 건물 배치도/ 전경 사진

   주요 부분은 색칠하여 구분하며, 시공 전 전경 사진을 첨부한다.

⑸ 공정표

   공사 현장의 제반 조건을 근거로 실제 가능한 공정표를 작성한다.

⑹ 현장 조직도

⑺ 자원 투입 계획

   ⒜ 인원 투입 계획

   ⒝ 협력 업체 선정 계획

   ⒞ 자재 투입 계획

   ⒟ 장비 투입 계획

⑻ 가설 계획

   ⒜ 가설 건물

      ㉠ 사무실(현장 사무실, 시험실, 창고)

      ㉡ 감독, 감리 사무실

      ㉢ 식당 및 주방

      ㉣ 숙소, 샤워장

      ㉤ 화장실

      ㉥ 기타

   ⒝ 가설 동력

   ⒞ 가설 용수

   ⒟ 가설 도로, 진입로

   ⒠ 환경 시설

      ㉠ 세륜 시설

      ㉡ 분진 방지 시설

      ㉢ 가설 울타리

      ㉣ 가설 정문

   ⒡ 양중 계획

⑼ 안전 관리 계획

   시공 중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 시공을 기하기 위한 계획이다.

⑽ 품질 관리 계획

   현장 소장이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품질에 관환 의지 및 방침을 나타낸다.

⑾ 기타

   착수 전도금 청구서 등


 2. 실행예산

가. 실행 예산의 구성

⑴ 도급 금액

⑵ 총공사비

⑶ 공사원가

⑷ 현장 공사 원가

   ⒜ 직접 공사비

      자재비, 노무비, 외주비, 장비비로 구성된다.

   ⒝ 간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의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본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을 말하며 현장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로 구성된다.

⑸ 본사 집행 공사 원가

⑹ 본사 관리비

   본사(또는 지사) 관리비와 금융 비용을 말한다.

⑺ 예비비

   준공 후 일정 기간의 사후 관리비(하자 보수비)를 말하며 현장 관리비에 포함하기도 한다.

⑻ 경상 이익

   도급 공사에서 총공사비를 제외한 이익 금액을 말한다.

나. 실행 예산 비목별 작성 기준

⑴ 직접 공사비는 도급 내역 공종 분류에 의하거나 회사의 기본 분류 방법에 따른다.

⑵ 자재비의 단가는 현장 도착도로 산정한다.

⑶ 거푸집 자재 및 가설 자재의 사용료는 회사의 손료 규정에 따른다.

⑷ 노무비는 공종별 하도급 시행 단가를 적용하되 공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⑸ 외주비는 단종 건설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일위 대가 작성시 외주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⑹ 장비비는 자사 장비, 임대 장비, 유류비로 구분한다. 또는 장비 사용료, 장비 임대료, 장비 유지비로 구분한다.

⑺ 자사 장비비는 회사의 장비별, 기종별 중기 사용료를 적용한다.

⑻ 임차 장비는 현재의 단가를 적용한다.

유류비는 장비 사용 예정 시간에 대한 유류 소모량 및 유류비를 산정한다.

⑽ 운반비는 각종 자재 및 장비 운반비를 말한다.

⑾ 현장 관리비는 산출 후 주요 비목별로 분개하여 집계표를 작성한다.


 3. 하도급 업체 선정


 4. 하도급 업체의 부도

가. 하도급 업체 부도 징후

⑴ 노임 체불, 발행 어음 만기일 장기화

⑵ 잦은 덤핑 입찰, 대표 이사 및 상호 변경

⑶ 공사 대금 지급 독촉, 선급금 및 과기성 요구

⑷ 하도급 업체 거래처의 납품 거부 및 납품 대금 현금 요구 등 악성 루머

⑸ 하도급 업체 직원의 잦은 변동 및 현장 작업원의 통제 부실

⑹ 하도급 계약시 시.국세 완납 증명서 미발급 업체

⑺ 수령 어음에 대한 음성적 장외 어음 할인 행위 및 자기 어음 남발

⑻ 하도급 업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 요청

⑼ 채권 압류 및 중대 과실로 사회적 물의 야기

나. 사후 조치

⑴ 신속한 보고

   어음 부도, 법정 관리, 사업자 등록증 반납(영업 정지) 등의 사고가 협력업체에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바로 본사로 통보한다.

⑵ 사고 회사의 결재용 증빙 확보

⑶ 사고 회사 직원과의 우호적 연락 유지

⑷ 신속한 타절 통보 및 잔여 미불 집행

⑸ 평소에 하도급 업체의 일일 출역 현황 및 노임 단가 파악

⑹ 현장 내 반입 자재 및 공도구의 반출 통제

⑺ 정확한 기성 관리로 과기성 방지

⑻ 직불 행위의 공식적인 집행

⑼ 선급금 공제는 전월까지의 공제율(%)대로 공제 후 기성 지불


 5. 기성검사

가. 절차

순서

건교부 및 산하 소속이 발주하거나

공사 감독을 하는 건설 공사

좌측의 공사 중 책임 감리를 하는 건설 공사

비   고

1

기성 검사원 접수

 

기성 검사원 접수

 

 

2

감독 조서 작성

5일 이내

감리 조서 작성

신속히

 

3

검사 공무원 임명

3일 이내

검사원 임명

3일 이내

14일

이내

4

검사 실시

8일 이내

검사 실시

8일 이내

5

검사 조서 작성

3일 이내

검사 조서 작성

3일 이내

6

대가 지급

 

대가 지급

 

 

나. 감독 조서(감리 조서)구비 서류

번호

감   독   조   서

감 리 조 서

1

시공 후 매몰 부분에 대한 공사 감독자(감리원)의 검사 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2

품질 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3

기타 공사 감독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의한 서류

주요 자재 검사부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발생부 처리부

6

안전 관리비 사용 내역

 

7

지급 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

 

8

산업 안전 보건법에 의한 표준 안전 관리비 사용 내역

 6. 설계 변경

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등에 의한 설계 변경

나.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한 설계변경

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⑵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7. 지체 상금

제 2 절 공사관리


 1. 공정표 관리

가. 현장 소장은 전체 공정표가 경제적인 속도로 작업이 실시되는지와 게절 및 기후의 영향을 고려했는지 검토한 후 승인한다.

나. 공정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나 현장 여건상 또는 민원 등의 이유로 자주 바뀌므로 수시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올바른 공정 체크 및 공정 관리가 된다.

다. 주공정표 및 초기 공정표는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최초 작성자가 수정을 한다.

⑴ 설계 변경으로 인항 공정 변경(추가 또는 삭제)

⑵ 발주자측 요구

⑶ 시공 지연시 만회를 위한 일정 조정

⑷ 공사 과장 또는 소장의 의지를 나타낼 때

⑸ 본사의 강력한 요규

⑹ 공정에 현격한 변화가 있을 때


 2. 시공계획서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 계획서를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현장 조직표

⑵ 공사 세부 공정표

⑶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⑷ 시공 일정

⑸ 주요 장비 동원 계획

⑹ 주요 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

⑺ 주요 설비

⑻ 품질 관리 대책

⑼ 안전 대책 및 환경 대책 등

나. 감리원은 시공 계획서를 공사 착공계와 별도로 실제 공사 착수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

가. 목적

⑴ 부주위, 착오 등에 의한 실수 및 오시공을 사전예방

⑵ 설계도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

⑶ 감리원(감독관)의 업무 표준화로 효율적인 업무수행

나. 시공상세도면 작성 대상 검토

⑴ 설계도서(시방서 등)에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명기된 사항

⑵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

⑶ 기타 기술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검토내용

⑴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⑵ 현장기술자, 기능공 등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⑶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⑷ 안정성 확보 여부

⑸ 계산의 정확성

⑹ 크기, 위치 등을 정확한 치수로 표기하였는지 여부

⑺ 관련공사와의 관계가 명확하고 타 공종의 시공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

⑻ 기성제품 사용할 때 제작사양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⑼ 완성시의 상태가 명확히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⑽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⑾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⑿ 필요한 부분에는 품질관리 요령을 기록하였는지 여부

라. 유의사항

⑴ 시공상세도면 검토, 확인은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현장사정마다 다름)    완료

⑵ 시공상세도면 검토, 확인 전에는 공사시행 금지

⑶ 시공상세도면 7일 이내 검토, 확인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사항 없을 때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공정회의

가. 공정회의 목적

⑴ 헛된 공정 회의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⑵ 소수 의견 존중

⑶ 결과가 없는 회의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⑷ 기록의 철저한 유지 관리

⑸ 전번 회의 결과의 실천 여부 확인

나. 월간 공정 회의

⑴ 회의 절차

   ⒜ 현장 소장이 주관, 공사 과장이 간사가 되어 월1회 소집

   ⒝ 현장 직원 및 협력 업체 대표자 참석

   ⒞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연락

   ⒟ 회의는 “매월 몇 번째 무슨 요일 몇시”로 고정시켜 놓는 것이 좋다.

⑵ 회의 내용

   ⒜ 월간 공정 계획 설명

   ⒝ 전체 공정 진척도 설명

   ⒞ 업체간 공정 조정

   ⒟ 공사 지연 및 예상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및 상황 설명

   ⒠ 상호 정보 교환

   ⒡ 공지 사항 전달


 5. 주간 공정 회의


 6. 일일 공정 회의(작업회의)


 7. 업무 회의


 8. 인근 시설물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가.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요령

⑴ 전경 및 근접 촬영을 병행한다.

⑵ 균열, 탈락, 침하 등 현재 문제가 발생해 있는 곳은 자를 대고 근접 촬영을 한다.

⑶ 건물 외부만 촬영하지 말고 내부도 촬영하여야 한다.

⑷ 건물 내부 촬영시는 건물주 또는 그 관리인과 동행하는 것이 좋다.

⑸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한다.

⑹ 사진을 뽑아보고 미비한 곳은 재촬영하도록 한다.

⑺ 주변 도로 및 인도는 현재 침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그런 곳을 집중 촬영해 두어야 후에 덤터기를 쓰지 않는다.

⑻ 사진 촬영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다.

⑼ 하수도가 부지 인근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는 CCTV 촬영을 해두는 것도 좋다.

나. 특기 사항

⑴ 토공사 계약 조건에 인근 시설물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⑵ 현설시 인근 시설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두는 것이 좋다.

⑶ 촬영 근거는 계측 관리시에 참고 자료가 된다.

 9. 공사 사진 촬영

가. 사진 촬영 및 보관

⑴ 공사 착수, 전 현장 전경 및 공종별 착수 전 현장 현황

⑵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암반선 확인 사진

   ⒝ 매몰, 수중 구조물

   ⒞ 구조체 공사에 대해 철근 지름, 간격 및 벽 두께, 강 구조물(steel box 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 부위 부재 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수 있도록 촬영

   ⒟ 공장 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 검사, P.C자재등) 기록

   ⒠ 지중 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 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 바닥 및 배관의 달볼트, 공조기 등의 달볼트 시공 광경

   ⒤ 보온, 결로 방지 관계 시공 광경

나. 기타 사항

⑴ 사진은 꼭 날짜가 나오는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한다.

⑵ 날짜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컬러 사진이 많이 들어가고 활자가 크게 나오는 스포츠 신문 등을 대고 같이 촬영한다.

⑶ 사진 촬영시에는 공사 현황뿐 아니라 현장 내외의 주요 행사, 귀빈의 내방 등 기록으로 남길 만한 사항은 반드시 촬영하도록 한다.

⑷ 후에 설계 변경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흑판에 내용을 정확히 적고, 치수를 정확히 해야 될 경우는 줄자 또는 스태프를 설치하고 촬영한다.

⑸ 인화된 사진 중 앨범에 칠해지는 사진은 10%정도밖에 안된다. 필요없이 너무 촬영하지 않도록 한다.

⑹ 사진은 잘 간수를 하는데 필름은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다. 후에 필요한 때가 있으므로 필름도 별도 책자에 날짜별로 잘 철해 놓도록 한다.

⑺ 매달 촬영하는 공정 사진은 한 사람이 게속 같은 장소에서 찍도록 한다. 그래야 공정을 연속성이 있게 나타낼 수 있다.

⑻ 필요한 경우는 감리.감독 등 관계자가 사진상에 같이 나오게 촬영한다.

⑼ 전경 사진을 촬영할 때는 카메라다리를 고정시켜 놓고 카메라만 돌려가 면서 찍으면 사진을 길게 편집할 때 이음 부위가 깔끔해진다.

⑽ 촬영시 역광을 주의한다.

 10. 설계도서 검토

가. 검토 목적

⑴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⑵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construction practicavility)

⑶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⑷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⑸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⑹ 발주 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 내역서와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⑺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나. 설계도서 검토(건축 공사 감리 세부 기준)

⑴ 설계ehtj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 사항 등은 설계 자와 협의.확인

⑵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 도서 검토

   ⒜ 건물 층 높이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 구조도와 구조 계산서의 대조

⑶ 공사 시방서 검토

⑷ 입지 조건 검사

⑸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 능력

⑹ 관련 설비 공사의 내용과 공정

⑺ 사용 재료 및 제작 기간

다. 설계 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설계 도서 작성 기준)

설계 도서.법령 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⑴ 공사 시방서

⑵ 설계 도면

⑶ 일반 시방서, 표준 시방서

⑷ 산출 내역서

⑸ 승인된 시공 도면

⑹ 관례법령의 유권해석

⑺ 감리자의 지시 사항

 

 11. 허용 오차

가. 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의한 측량을 제외한다) 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나. 건축 허용 오차

항    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 거리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건폐율

용적률

3% 이내

3% 이내

0.5% 이내(건축 면적 5㎡를 초과할 수 없다)

1% 이내(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⑴ 대지 관련 건축 기준의 허용 오차

⑵ 건축물 관련 건축 기준의 허용 오차

항    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평면 길이

출구 너비

반자 높이

벽체 두께

바닥판 두께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내(건축물 전체 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내

2% 이내

3% 이내

3% 이내


참고자료 : 공사 관련 문서, 서식 및 부착물

⑴ 품질 관련 관리 문서

   ⒜ 품질 보증 매뉴얼

   ⒝ 품질 보증 절차서

   ⒞ 업무 지침서

   ⒟ 현장 품질 관리 계획서

   ⒠ 현장 작업 지침서

   ⒡ 검사 및 시험 계획서(ITP)

   ⒢ 체크 리스트

⑵ 설계 도서등

   ⒜ 내역서

   ⒝ 도면

   ⒞ 구조 계산서

   ⒟ 지질 조사서

   ⒠ 시방서

   ⒡ 부하 계산서

   ⒢ 일위대가

   ⒣ 물량산출 근거

⑶ 기타 문서

   ⒜ C.I. 매뉴얼

   ⒝ 협력 업체 등록 명부(시공, 자재)

   ⒞ 전산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⑷ 참고 문헌

   ⒜ 건교부 표준 시방서

   ⒝ 건설관련 법령집

   ⒞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

   ⒟ KS 관련 규격

   ⒠ 건축 관련 법령집

   ⒡ 관련 기술 서적

   ⒢ 각종 카탈로그

⑸  공사 관력 서실

   ⒜ 각종 공정표

   ⒝ 항타 기록표

   ⒞ 공사 일보

   ⒟ 작업 지시서

   ⒠ 작업 중지 지시서

   ⒡ 작업 지시 회의록

   ⒢ 시정 지시서

   ⒣ 시정 완료 보고서

   ⒤ 지적 사항 조치 보고서

   ⒥ 검측 요청서

   ⒦ 검측 체크리스트

   ⒧ 사진 대장

⑹ 현장 사무실 부착물

   ⒜ 공사 예정 공정표

   ⒝ 현장 기구 조직표

   ⒞ 비상 연락망(현장 비상 연락 체계도)

   ⒟ 천후표

   ⒠ 작업 현황판

   ⒡ 월간 행사 계획표

   ⒢ 자재 현황

   ⒣ 흑판 또는 보드판

   ⒤ 배치도

   ⒥ 국기

   ⒦ 사훈

   ⒧ 현장 품질 방침

   ⒨ 게시판

   ⒩ ISO인증서


제3절 자재 및 중기관리


 1. 자재 선정 요청

가. 자재의 선정

⑴ 공사 감리자는 공사 시공자에게 자재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등)를 검토․확인한다.

⑵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 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⑶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실에 비치한다.

나.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⑴ 시공자는 감리원에게 공정 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등) 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자재 반입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⑵ 레미콘.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신청서에 포함할 내용

   ⒜ 생산 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 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 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 여부의 판단

   ⒝ 사전 조사 사항

      ㉠ 공급원의 일일 생산량

      ㉡ 기계의 성능

      ㉢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 사용 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 동일 골재(품질, 형상등)로 지속적인 사용 가능 여부

      ㉥ 현장 도착 소요 시간

⑶ 공급원 승인 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및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공급원 승인 요청서의 첨부 서류

   ⒜ 건설 기술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한 품질 검사 전문 기관 및 국.공립 검사 기관의 시험 성과

   ⒝ 납품 실적 증명

   ⒞ 시험 성과 대비표

시 험 항 목

시 방 기 준

시 험 성 과

판 정, 비 고

 

 

 

 

 

제4절 품질관리


 1. 품질 보증 계획서


 2. 품질 시험 계획서


 3. 품질 시험 및 검사

가. 품질 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⑴ 시공자는 건설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또는 품질 시 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⑵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품질 시험.검사 대장에 품질 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⑶ 품질 시험 및 검사 중 건설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 시험 및 검사 기준

⑴ 한국 산업 규격(KS)

⑵ 설계 및 시공 기준

   ⒜ 건설 공사 설계 기준

   ⒝ 건설 공사 시공 기준 및 표준 시방서 등

   ⒞ 전문 시방서

⑶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품질 시험 기준

다. 시험 빈도의 결정

⑴ 시험 빈도는 당해 공사의 시방서 또는 한국 산업 규격 등에 정하여진 시료의 로트 크기를 참고한다.

⑵ 시방서의 품질 시험 기준은 최소한의 시험 빈도로 파악하여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더 잦은 빈도를 적용하면 효과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

라. 품질 시험.검사 실적 보고

시공자는 매월 품질 시험.검사 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안전 및 노무관리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2. 안전 관리 계획서


 3. 무재해 운동개시 보고


 4. 안전행사

가. Tool Box Meeting 및 안전 건강 체조

구  성

일   정

시행 책임자

내      용

현장 내 전 인원

매일 07:00 ~ 07:10

소   장

.국민 보건 체조 반복(멜로디)

. 작업 사항에 대한 안전 조치 및 이행

. 지적 확인

나. 안전 점검의 날 실시

⑴ 목적 :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⑵ 시행일자 : 매월 4일 (4일이 공휴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실시)

⑶ 실시 방법

   ⒜자체 캠페인

   ⒝ 점검 요령 교육

   ⒞ 자율 안전 점검 활동

다. 특별 안전 활동

구   분

일   정

시행 책임자

안전 캠페인

분기 1회

소장

안전 전진 대회

분기 1회

소장

안전 기원제

사유 발생시

안전 관리자

정리 정돈

매주 토요일

소장

특별 활동

.연말 연시

.추석 연휴

.수방, 태풍

.동절기 전후 안전 대책

.노동부 주관 안전 강조 기간

.필요시

소장

 5. 일용근로자 관리

가. 일용 근로자 관리

⑴ 신규 근로 취업자 채용 및 제한

   ⒜ 본인이 직접 “일용 근로 계약서”를 체결토록 하고, 근로자 취업 규칙 을 숙지케 한다.

   ⒝ “주민 등록 등본” 또는 “주민 등록증 사본”을 보관한다.

   ⒞ 근로 계약서에는 시급제 기준에 따라 “시급”을 표시한다.

   ⒟ 만 18세 이하, 만 55세 이상의 연소자 및 고령자 채용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 병역 기피자를 채용하여서는 안된다.

   ⒡ 법적 하자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⑵ 출역자 관리

   ⒜ 작업 지시 및 사전 안전 관련 사항 교육

   ⒝ 일일 출역 현황 파악

      ㉠ 오전 : 현장 순회 공종별 근로자 인원 점검 및 일일 점검표

      ㉡ 오후 : 인원 체크 및 오전 대비 점검

   ⒞ 전일 일일 점검표에 따른 노임 대장 작성

   ⒟ 노임 집게표는 15일 또는 1달 단위 본사 관련팀에 보고

   ⒠ 일일 점검표 기록 유지 및 노임 대장 출역 사항․기록 관리

나. 계약 기간 및 근로 조건

⑴ 계약 기간 : 당일 취업 시간부터 당일 작업의 종료 시간까지로 한다.

⑵ 근로 조건

   ⒜ 근로 시간 :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간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합의시 주간 12시간 연장 가능).

      ㉠ 잠함, 잠수 작업을 제외한 유해, 위험 작업 근로 시간은 일반 근로작업 시간의 적용을 받는다.

      ㉡ 여자 근로자는 1일 8시간(합의시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연장가능). 단, 휴일 및 야간 작업(하오 10시 ~ 상오 6시)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일 근로 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다. 근로자 명부 작성


제 3 장 준공업무


제1절 준공처리업무


 1. 준공 보고서 작성(대내)

가. 준공 보고서의 내용

⑴ 공사 개요

⑵ 현장 대리인 의견서

⑶ 준공 사진

⑷ 공법 적용 사례

⑸ 준공 정산서(별도 첨부)

⑹ 준공 도면(별도 첨부)

⑺ 기구 조직표

나. 준공 정산서 포함 사항

⑴ 준공 정산 내역서

⑵ 성공 및 실패 사례

⑶ 공기 단축 및 원가 절감 사례

⑷ 기타 필요한 자료


 2. 예비 준공 검사

가. 예비 준공 검사 : 주요 공사에 대하여 공사 준공 1월전까지 공사 주무 부서에서 준공 기한 내 준공 가능 여부 및 미진 사항의 사전 보완

나. 예비 준공 검사는 공사 주무 부서에 준공 45일 전까지 서면 요청으로 요청한다.

다. 예비 준공 검사관은 준공 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로 하여금 지적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준공 검사관으로 하여금 검사시 이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준공 검사(대내)

가. 준공 검사

⑴ 검사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 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⑵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순서

건교부 및 산하 소속이 발주하거나

공사 감독을 하는 건설 공사

좌측의 공사 중 책임 감리를 하는 건설 공사

비   고

1

준공 검사원 접수

 

준공 검사원 접수

 

 

2

감독 조서 작성

5일 이내

감리 조서 작성

조속한 기일내

 

3

검사 공무원 임명

3일 이내

검사원 임명

3일 이내

14일

이내

4

준공 검사

8일 이내

준공 검사

8일 이내

5

검사 조서 작성

3일 이내

검사 조서 작성

3일 이내

6

대가 지급

 

대가 지급

 

나. 절차

다. 감독 조서(감리 조서)구비 서류

⑴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의한 서류

⑵ 시공 후 매몰 부분에 대한 공사 감독자(감리원)의 검사 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⑶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⑷ 품질 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표준 안전 관리비 사용 내역(현장 안전 관리자의 안전 관리 점검 총괄표)

⑹ 지급 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

⑺ 기타 공사 감독자(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현장 철수 계획

가. 잔여 공사에 대한 공정 계획 수립

나. 하도급 공사 기성 현황 작성

다. 장비 철수 계획 : 중기부 및 관련 현장

라. 가설 자재 철수 계획 : 본사 및 타현장 전용 조치

마. 공기구 및 비품 반납 계획 : 본사 및 타현장 전용 조치

바. 통신 시설 철거 및 반납 계획

사. 토지.건물 등 차용 시설물 처리 게획 : 계약 조항 점검

아. 준공 시설물 인계에 관한 계획 : 본사와 사전 협의

자. 준공 행사 계획 : 본사와 사전 협의

차. 이관 서류 목록 작성


 5. 건축물의 사용승인

가. 처리기관 : 시. 군. 구, 7일이내

나. 사용승인 신청시 첨부서류

⑴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서 및 사용 승인서

⑵ 공사 감리 완료 보고서

⑶ 설계 도서

⑷ 사용 승인 관련 서류 확인 내역

⑸ 품질 시험 성과 총괄표(품질 시험 대상 건물 : 연면적 660㎡이상)

⑹ 정화조 준공 신고서, 정화조 관리 카드

⑺ 소방 시설 준공 필증(소방서 협의 대상 및 통보 건축물)

⑻ 주차장 관리 대장

⑼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서

⑽ 폐기물 처리 확인서


 6.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가. 관계 법령

⑴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세부 지침

⑵ 준공 도서 사본 작성.관리 지침

나. 준공 도서의 작성 절차

⑴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 도서 원본 및 사본을 제작하여 발주자(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발주자(관리주체)는 이 중 준공 도서 사본 1식은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세부지침’에 의해 작성한 시설 관리 대장과 함께 설계자 및 시공자가 시설 안전 기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제출 시기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준공 도서 사본을 작성하여 시설 안전 기술 공단에 제출한다.

라. 시설 안전 기술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⑴ 시설 관리 대장 1부

⑵ 준공 도서 사본(도면용) 35mm 롤 마이크로필름 1식

⑶ 준공 도서 사본(문서용) 16mm 롤 마이크로필름 1식

⑷ 준공 도서 사본(도면용) 콤팩트 디스크(CD-ROM) 1식

⑸ 준공 도서 사본(문서용) 콤팩트 디스크(CD-ROM) 1식

⑹ 마이크로필름 검사 보고서 1식

콤팩트 디스크(COM-ROM)의 구성 파일과 색인 파일 내용의 출력물 1

 7. 시설물의 인수.인계

가.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⑴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에비 준공 검사(부분 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 부분 포함)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 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⑵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의 포함 내용

   ⒜ 일반 사항(공사 개요 등)

   ⒝ 운영 지침서(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점검 항목

      ㉡ 기능 점검 절차

      ㉢ 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 지침서

      ㉤ 제작 도면 절차서 등 관련 자료

   ⒞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 준공 검사 결과

   ⒠ 특기 사항

⑶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

   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수.인계

⑴ 감리원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⑵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   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⑶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 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⑷ 인수.인계서는 준공 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⑸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 검사시 지적 사항 시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유지 관리 지침서 포함 내용

⑴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⑵ 시설물 유지 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⑶ 시설물 유지 관리 지침

⑷ 특기 사항

참고자료: 인수 인계 처리 절차

 

 









 

























 8. 공동주택 인수 인계 목록

가. 인수 인계서

나. 사용 승인 필증

다. 현장 조직도 및 업무 분장표

라. 동 배치도 및 평형별 평면도

마. 협력 업체 현황, 연락처, 담당자

바. 이행 증권 list 및 사본 1부

사. 자재 관련 사항

⑴ 마감 자재 list(건축, 토목, 기계, 전기)

⑵ 자재 승인서

⑶ 사용 설명서 및 카탈로그

⑷ 재고 및 이관 자재 list

⑸ 자재 납품 업체 연락처

⑹ 납품 계약서 사본

⑺ 마감 자재 견본(sample)

아. 노무 관련 일용 근로자 명단(퇴직금 처리 현황)

자. 각종 점검 list(건축, 토목, 기계, 설비)

차. 시설물 인계서(공용 부분, 세대 부분)

카. 입주 관련 서류

⑴ 입주자 사전 점검표

⑵ 열쇠 불출 현황 일지

⑶ 입주 현황 일지

타. 사용 승인 신청 서류 사본

파. 준공 도면

하. 중요 대관 수발신 공문

갸. 모델 하우스 관련 서류(분양 안내서, 카탈로그)

냐. 모델 하우스 관련 사진 및 비디오 테이프


 

제2절 공동주택 하자보수시 유의사항


가. 현장 잔류 직원 및 기능공의 대입주민 관계

⑴ 입주민과의 방문 날짜, 하자 보수 일자 등 약속을 꼭 지킬 것

⑵ 언행을 조심할 것

⑶ 복장 두발 등을 깔끔하게 할 것

⑷ 책임없는 발언을 삼갈 것

⑸ 불필요한 말은 삼갈 것

⑹ 점검 보수를 위한 세대 출입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 등을 착용할 것

⑺ 보수는 형평의 원칙을 지킬 것

⑻ 점검 보수시에 금품 수수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나. 점검 보수

⑴ 신고 접수된 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⑵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점검 보수함을 원칙으로 할 것

⑶ 방문 예약제를 최대한 활용할 것

⑷ 하자 부위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말 것

⑸ 보수에 필요한 마감재의 보유 현황을 수시로 파악 확인할 것

⑹ 여러 공정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너무 시일을 오래 끌지 않도록 할 것

⑺ 중요한 보수는 사진 촬영을 해두어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

⑻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하자 처리 대장 작성을 철저히 할 것


참고문헌


1. 건설 현장 공무 길라잡이

건설도서

2.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대한건축학회

3. 건축 제 법규

기문당

4.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

건설교통부

5. 공사 감독 실무 요령

건설교통부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한건설협회

7. 건설 공사 품질 관리

서울특별시

8. 건설 공사 안전 관리 계획서 작성

건설교통부

9. 민원 대책 및 대관 업무

건설기술교육원

10. 책임 감리 이론과 실무

건설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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