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하도급 관리

전 정섭 2010. 3. 2. 22:51

 

하 도 급 관 리

 

1. 하도급이란

 - 일반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때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 업자에게 하도급 해야 한다.

  * 일정비율이란 

  ①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20/100

  ②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30/100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긴급을 요하는 공사

  ②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 받을 전문업자가 없는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 건설업자는 1건의 공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 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걸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부대입찰)


2. 하도급 제한

 -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일괄 하도급 금지)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하도급이 가능함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② 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와 도서지역 또는 산간 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시 당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 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와 위의 규정(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전문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와 전문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 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3. 하도급 통보 

 - 도급자는 하도급 계약.변경.해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하도급 통보시 첨부 서류 

   ① 하도급 계약서 (변경 계약서 포함) 사본

   ② 공사장 (규모),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 내역서 

   ③ 예정 공정표 

   ④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4. 하도급 대금 지급

 - 준공금, 기성금 

  수급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 대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 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 선급금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 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할 경우에 대비하여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 할수 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2000.03.29) Ⅲ-6 선급금의 지급 

 -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않기고 합의한 경우는보증서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와 하도급 계약(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과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평가결과 건설교통부 장관이고시하는 수준이상의 경우 

   ②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 계약으로서 수급인에 대한시공능력 평가결과 재무구조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③ 공제 조합이 수급인의 재산 상태 등을 평가한 결과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이상인 경우 

   ④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금액

   ①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하도급 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②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경우 :{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 )/공사기간(월)}×4

   ③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하도급 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2


5.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아래의 경우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①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1회 이상 지체한 경우와 수급인이 공사 예정가격 대비 88%이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와 수급인 공사 예정가격 대비 88%이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6.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1회 이상지체한 경우

   ①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 

   ③ 수급인이 권고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지급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을 포함)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 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계약금액이 공사예정가격대비(낙찰율) 88%이하인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였거나 서면 승인을 받은 공사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 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 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 

   ②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 

 -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① 발주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 

   ② 하수급인은 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

   ③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 

    * 하도급 대금 지급의 우선순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였거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

   ②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통보를 받은 수급 및 하수급인은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③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하도급 대급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하고 대금을 직접 지급.

 -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의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보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 하도급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2000.3.29) Ⅲ-16(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가"항에 따라 적용한다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 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약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지 않거나, 물가변동 조정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증액 받아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서 원도급 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 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 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8. 하도급관리 실무지침

8-1 하도급 관리 목적 

 하도급 관리는 불합리한 하도급 공사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협력업체의 등록, 선정, 계약 및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협력업체를 전문화, 계열화하여 공사의 질적 향상 및 공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업무의 흐름도

협력업체 등록 

견적업체의 선정

현 장 설 명 

견적서 접수 

시행 결의서

계 약 체 결

하도급(계약) 통보 

공사착수 및 공사자금청구 

정산 및 준공

하도급 평가 

하 자 보 수 

 

 

8-2.협력업체 등록 

 1) 등록대상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해당공사 시공능력이 우수한 시공업체로서 건설업법에 의한 다음의 전문업체에 한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전문업체 : 목공사, 토공사, 미장, 방수공사, 도장공사, 지붕, 판금공사, 비계공사, 조적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창호공사, 상하수도 설비공사,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포장공사,철도궤도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등 

 2) 업체등록

  ① 임원급 이상 추천

  ② 현장소장 및 각부서장 추천

  ③ 해당 기술 부서에서 심사 후 적격업체 등록 

 3) 등록업체 구비서류

  ① 추천서

  ② 하도급 등록 신청서

  ③ 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증명원

  ⑤ 최근 3년간 시공실적 증명

  ⑥ 법인 등기부 등본

  ⑦ 결산 제무제표

  ⑧ 기술자 보유현황(면허수첩 사본포함)

  ⑨ 기자재 보유현황(중장비 및 공기구)

  ⑩ 인감 증명서

  ⑪ 시, 국세 완납 증명서

  ⑫ 대표자 및 주요기술자 이력서

  ⑬ 사업장 위치도

  ⑭ 업체연혁

  ⑮ 기구조직 및 기능공 보유현황

  4) 등록시기

 협력업체 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기간은 매년 말을 기준하여 익월 3월15일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변경사항 신고의 의무

 등록 협력업체는 기 제출 된 등록 구비서류 중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협력업체 관리 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① 영업장 소재지 이전

  ② 상호 또는 명칭 변경

  ③ 건설업 면허 변경 (업종변경)

  ④ 대표자 명의 변경

  ⑤ 자본금 증액 또는 감액

  ⑥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변경

  ⑦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 변경

  ⑧ 기타 부수되는 사항의 변경

 6) 등록의 취소 및 재등록

 협력업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등록취소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최종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협력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즉시 해당 관련 부서 및 해당 협력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도말 정기 평가에 의한 불량업체

  ② 등록서류 허위 작성 제출업체

  ③ 면허 취소업체

  ④ 공사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

  ⑤ 노임 체불 등 문제야기 업체

  ⑥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정적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시킨 업체

  ⑦ 하자보증 불응 및 하자보수 불이행 업체

  ⑧ 3회 이상 견적불응 업체 및 불성실한 견적서 제출업체

  ⑨ 계약공사의 중도 타절 업체

  ⑩ 2년간 무 실적 업체

  ⑪ 입찰시 담합 행위를 한 업체 및 업체간에 담합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업체

  ⑫ 공사계획 및 시공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업체

  ⑬ 국가 공공기관 및 보증회사로부터 부적당한 업체로 지정된 업체

 상기와 같은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재 등록할 수 없다.

8-3. 견적 업체의 선정 

 1) 견적 업체의 선정은 공사의 규모, 기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된 협력업체 중에서 선정하되 현장소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 미등록업체의 견적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소장 또는 관련 부서에서 당해 공사 시공에 적합하다고 추천된 자에 한하여 반드시 최종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상기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징수는 3배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8-4. 협력업체 선정시 준수사항 

 협력업체 선정시에는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괄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면허소지 확인을 거쳐 계약 체결 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착공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저가 하도급 행위, 물품의 강제구매 행위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 선정하여야 한다.

 4) 하도급 예정금액이 해당 업체의 도급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8-5. 현장설명 

 해당공사 현장소장은 견적대상 업체가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정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종의 통일, 설계물량 및 다음의 계약조건, 견적조건, 일반시방, 특약사항 등을 명시한 현장설명서를 작성 후 동일한 장소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설명 후 숙지 시켜야 한다.

 1) 계약조건

  ① 공사계약 이행 보증금에 관한 사항

  ② 공사하자보증금 및 재시공에 관한 사항

  ③ 재해 발생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지체 상금에 관한 사항

  ⑤ 공사비 지불조건에 관한 사항

  ⑥ 기타 공사기간, 하자이행 보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견적 조건

  ① 해당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재 및 부대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② 자재 및 중장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물가상승 등을 포함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④ 공사비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

  ⑤ 기타 견적에 필요한 사항


8-6. 견적

 견적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3배수 이상 견적에 의하여 최저 견적가로 확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다경쟁 또는 불순한 동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의 원만한 수행이나 시공의 품질보증이 우려될 때에는 결재권자에게 동 상황을 보고하여 합당한 견적가로 확정 할 수 있다.


8-7. 시행결의 및 변경 

 협력업체의 견적이 완료되면 해당 부서는 견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대비표를 작성하여 시행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도급 또는 실행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등 시행결의 변경요인이 발행하였을 때는 관련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후 변경 할 수 있다.


8-8. 계약체결 

 시행결의를 득하면 계약관리 부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된 계약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서 작성

계약관리부서는 계약목적,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지체상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명백히 기재된 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2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보증서, 수입인지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등을 첨부 기명 날인함으로서 계약체결이 완료되며 계약체결 후 해당 협력업체로부터 다음 서류를 징수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사 착수 보고서

  ② 현장 대리인계 및 안전관리인 선임계

  ③ 작업계획서(공정계획, 자재투입계획, 장비투입, 인력투입계획 등 )

 2) 계약이행 보증

 계약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담보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 담보물을 징수하여야 한다.

  ① 현금

  ② 현금에 준하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③ 상장기업의 유가증권

  ④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 보증서

  ⑤ 국채, 공채, 사채

 3) 하자보증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목적 담보로서 쌍방 협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준공검사 완료 후 목적물을 인도 받는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계약이행 보증내용과 동일하게 목적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지체상금

  ① 하도급 공사 시공에 있어서 계약이행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하였을 경우 현장소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정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이 잔여 정산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행담보금으로 대체 처리하고 이행담보 면제시에는 협력업체로부터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현장소장은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정당한 지체 사유가 있을 시는 본사 승인을 득하여 계약을 변경함으로서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면제케 할 수 있다. 


8-9. 하도급 통보 

 계약관리부서는 계약체결과 동시 현장소장의 협조를 얻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하도급 계약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변경 및 해제시에도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사 하도급 계약(변경) 통보서

 2)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3) 전문건설업 면허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5) 예정 공정표

 6)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8-10. 선급금 지급 

 법적으로 선급하여야 하는 경우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착공준비노임, 자재구매 등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향후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시에는 반드시 이행보증서 등을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성금 확정시 기성율에 의해 공제하여야 한다.

선급금 공제액 = (매월기성 확정금액 / 계약금액) × 선급금 


8-11.기성금 청구 및 지급 

 1) 현장소장은 하도급 공사의 계약내역에 의하여 실측방법으로 기성물량을 검토 확정하여 기성검사 하여야 한다.

 2) 기성검사가 완료되어 채권, 채무가 확정되면 현장에서는 관련세금계산서 등을 징수하여자금청구에 반영하여야 한다.(이때 선급금 지불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급금 공제를 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대금은 자금청구액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에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성금 청구 및 지급시 유의사항

  ① 자재 및 중장비를 지급, 또는 부담시 적정액 이상을 공제하거나 조기결재행위 요구

  ② 물량 증, 감에 따른 대물변제 요구

  ③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쌍방 합의 하에 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④ 인도한 목적물 또는 납품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쌍방 합의 하에 정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8-12. 하도급 공사 시공에 따른 조치 

 하도급 공사 착공시 제출한 작업 계획서에 의거 현장소장은 실공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약된 공사를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노임체불, 적자로 인한 문제야기 가능성 및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연으로 계획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사에 실정보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그전에 현장소장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가관리를 체계화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13. 정산 및 준공 

 하도급 공사 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시 현장소장은 해당공사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물량변경, 설계변경 등)이 있을시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쌍방 합의하여 정산을 실시 시행결의서에 의거 계약변경 승인을 득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8-14. 하도급 업체 평가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업체선정의 합리성 제고 및 우수 시공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 및 엄격한 심사 분석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 및 성실도로 평가하여야 하며 우수시공업체에 대하여는 하도급선정의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고 양호한 계약조건 등 정책적인 장려제도를 부여하여 불량 하도급 시공업체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 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8-15. 하자보수 

 하도급 공사 시공 분에 대한 하자 발생시 해당 기술부서는 하도급 시공업체에 보수범위, 보수기일 등을 명시하여 보수 요청 통보를 하여야 하며, 해당 협력업체는 소요비용을 부담 , 보수에 응하고 보수 완료시 검사를 의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요청한 기일 내에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 하자보수 예산을 작성 최고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 하여 하자보수 충당금으로 대체 집행 후 소요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8-16. 안전관리 및 재해관리 

하도급 업체의 산재보험 가입을 원칙적으로 유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급자가 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재해 발생시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건축 가이드(토지매입~사후관리)   (0) 2010.03.08
건설공사 현장관리 실무  (0) 2010.03.02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0) 2010.03.01
기성 검사  (0) 2010.02.24
노무 관리  (0)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