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기성 검사

전 정섭 2010. 2. 24. 22:21

기성검사 

1. 관계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2) 동법 시행령 제55조

  3)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제68조, 제69조

  4)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7장 

  5)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5.2


2. 기성검사 

  1) 기성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 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한다.


3. 적용기준 

  1) 시설공사 검사 업무규정은 건교부 및 건교부 산하 소속기간이 발주하거나 공사 감독을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다만, 건설 기술 관리 법령에 의한 책임 감리를 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상의 검사 규정에 따른다.


4. 기성검사 절차 

  1) 건교부 및 산하 소속기관이 발주하거나 공사 감독을 하는 건설공사

    기성검사원 접수→감독 조서작성 (5일 이내)→검사공무원 임명(3일 이내)→검사완료(8일 이내)

    →검사조서작성(3일 이내)→대가지급

  2) 위의 공사 중 책임감리를 하는 건설공사

    기성검사원 접수 → 감리조서작성(신속히) → 검사원임명(3일 이내) → 검사완료(8일 이내)

    →검사조서작성(3일 이내) → 대가지급 


5. 감독 조서(감리조서) 구비 서류 

  1) 감독조서

   - 시공 후 매설 부분에 대한 현장 감독관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사진 

   - 품질 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품명 및 규격에 의한 서류

   -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안전시공 관리 점검 총괄표 

   - 관급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 시공 후 매설 부분에 대한 현장 감독관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사진 

   - 품질 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의한 서류

   -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안전시공 관리 점검 총괄표 

   - 관급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감리조서 

   - 주요자재 검사부

   - 시공 후 매몰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 사진 

   - 품질 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 발생품 정리부 

   -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기성 부분 검사 사항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설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5) 지하 또는 기초 부분의 시공 확인과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감독관)의 기성 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7) 기타 검사자(감독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책임감리 현장만 해당 )


7. 기성대가 지급 

  1) 기성대가는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와 협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3) 기성대가 지급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검사 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부터 재청구일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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