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1. 관계 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2)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8조
3) 동법 시행 규칙 제67조, 제68조, 제69조
4) 건설 기술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7장
5)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5.3.3
2. 준공검사
1) 검사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로부터 그 시점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한다.
3) 감독조서(감리조서) 구비서류
①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의한 서류
② 시공 후 매설 부분에 대한 현장 감독관(검사원)의 검사 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③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④ 품질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
⑤ 관급(지급) 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
⑥ 기타 공사 감독자(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⑦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및 안전 시공 관리 점검 총괄표
4) 준공 검사 사항
① 시공된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 시공시의 현장 감독관(상주 감리원)이 구비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관급(지급)자재의 사용 여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 복구 정리 상황(토석 채취장 포함)
⑥ 시공(준공) 검사원에 대한 현장 감독관(감리원)의 검토의견서
⑦ 기타 검사관이(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준공검사 절차
준공검사원 접수
↓ 5일 이내(신속히)
감독(감리)조서 작성
↓ 3일 이내
검사원 임명
↓ 8일 이내
준공검사
↓ 3일 이내
검사조서 작성 제출
1-4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1. 관계 법령
1)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세부 지침
2)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 지침
2. 준공도서 작성 절차
1)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도서 원본 및 사본을 제작하여 발주자(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발주자(관리주체)는 이중 준공도서 사본1식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에 의해 작성한 시설 관리 대장과 함께 설계자 및 시공자가 시설 안전 기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야한다.
3. 제출시기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준공도서 사본을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한다.
4.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하는 서류
1) 시설 관리 대장 1부
2) 준공도서 사본(도면용) 35mm롤 마이크로 필름 1식
3) 준공도서 사본(문서용) 16mm롤 마이크로 필름 1식
4) 준공도서 사본 (도면용) 콤팩트디스크 (CD-ROM) 1식
5) 준공도서 사본 (문서용) 콤팩트디스크 (CD-ROM) 1식
6) 마이크로필름 검사보고서 1식
7) 콤팩트디스크 (CD-ROM)의 구성 파일과 색인 파일 내용의 출력물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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