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검토 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안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아 래 -
- 2009년 2월 12일 이후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관련법령 |
건강 보험료율 |
1.25 |
1.31 |
1.4 |
1.49 |
1.49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
연금 보험료율 |
2.41 |
2.41 |
2.41 |
2.43 |
2.43 |
※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일(‘09.2.12) 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 부터 적용함
- 2009년 2월 12일 이전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관련법령 |
건강 보험료율 |
2.155 |
2.24 |
2.385 |
2.54 |
2.54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연금 보험료율 |
4.5 |
4.5 |
4.5 |
4.5 |
4.5 |
국민연금법 |
※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 시 적용함
※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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