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물가변동 검토 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안내

전 정섭 2010. 3. 28. 21:42

물가변동 검토 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안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아 래 -

- 2009년 2월 12일 이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련법령

건강 보험료율

1.25

1.31

1.4

1.49

1.4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의2

연금 보험료율

2.41

2.41

2.41

2.43

2.43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일(‘09.2.12) 이후인 물가변동 검토분 부터 적용함


- 2009년 2월 12일 이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련법령

건강 보험료율

2.155

2.24

2.385

2.54

2.5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연금 보험료율

4.5

4.5

4.5

4.5

4.5

국민연금법


적용시기 : 직전조정기준일이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고시일(‘09.2.12)이전인 물가변동 검토 시 적용함

단, 설계변경분에 대한 지수적용은 직전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