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해외공사 실행예산작성 절차서

전 정섭 2010. 3. 29. 23:05
본 절차는 해외공사의 실행예산 (이하 "예산"이라 한다) 작성 기준을 설정하여 실행예산 작성/변경의 기준을 통일하여 해외현장의 원가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이윤의 극대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참고자료
4. 용어정의
5. 책임사항
6. 절차
6.1 예산작성 일반사항
6.2 신규공사 예산작성
6.3 실행 예산 변경
6.4 예산작성 원칙
6.5 실행예산 작성의 사전 조사사항
6.6 예산편성 체계
6.7 공종별 예산항목 구성
6.8 비목별 예산항목 구성
6.9 본지사 비용의 항목 구성
6.10 예산승인 및 절차
6.11 실행예산의 변경
6.12 하자보수 예산의 편성 및 승인
6.13 공정계획
6.14 수급계획
6.15 실행예산서의 첨부서류
6.16 실행예산서의 보관관리
7. 첨부
 
4. 용어정의
(1) 본 실행예산 승인
(1.1) 일반 도급공사 시에는 "실행율 및 손익금액"(도급기준)의 승인을 의미한다.
(1.2) 자체 개발공사나 도급금액이 미확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실행금액 또는 "설계가 대비 실행율"의 승인을 의미한다.
(2) 본예산 : 신규계약공사, 추가공사 및 무상공사 등에 대하여 해당공사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3) 변경예산 :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발생시 본예산을 변경 수정한 예산을 말한다.
(4) 가예산 : 도면, 내역서 미확정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 편성이전에 MOBIL을 수행하여야 하거나, 사전공사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를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5) 부분예산 : 도면 및 내역서의 일부가 확정되어 본예산 편성 이전에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요되는 공사비를 편성한 예산을 말한다.
(6) 국가별 예산작성 기준 : 국가별로 실행예산 작성에 기초가 되는 각종 단가자료, 공사시공품, 세제, 법규 등 일체의 산출 기초 자료들에 의해 작성된 국가 특성별 예산편성기준을 말한다.
(7) PROJECT별 예산작성기준 : PROJECT별, 공사성격별로 법규, J/V AGREEMENT, 현장여건, 시공법등 일체의 산출기준 자료들에 의해 작성된 PROJECT 특성별 예산편성 기준을 말한다.
(8) 현장실행 : 본 예산 중 직, 간접 공사비 및 예비공사비를 말한다.
(9) 본지사비용 : 본 예산 중 금융비용, 본 지사 관리비, 하자보수비, 법인세 등 진출 대상 국가별 로 공사추진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0) 총 실행 : 현장실행과 본지사비용을 포함한 예산을 말한다.
5. 책임사항
(1) 해외토목팀, 해외건축팀, 해외석유화학팀, 해외에너지팀 (이하 "해외견적관련팀"이라 한다)
모든 신규계약 해외공사의 실행예산작성은 해외견적관련팀에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현장에서 작성할수 있으며 가예산 및 부분예산은 현장의 협조하에 작성한다.
(2) 현장소장
- 필요시 신규계약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한다.
- 변경, 추가공사, 하자보수공사, 무상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한다.
- 해외견적 관련팀에 실행예산작성을 협조 또는 검토 의뢰한다.
(3) 실행예산관리팀 : 모든 실행예산 편성시 실행예산 편성금액의 적정여부를 협의한다.
(4) 사장 : 해외공사 실행예산을 승인한다.
6.1 예산작성 일반사항
(1) 실행예산은 본예산, 변경예산, 가예산, 부분예산으로 구분한다.
(2) 신규 계약공사, 설계변경, 추가공사, 하자보수공사 및 무상공사를 포함한 모든 해외공사의 예산은 이 절차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단, 본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 금액이 15% 이하인 경우와, 공사금액이 USD 50만 이하인 소액공사에 대하여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 실행율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본 공사와 관련된 개별공사로서 별도 발주일 경우에는 신규예산으로 간주하여 6.2항 신규공사 예산작성 절차에 따라 실행예산을 작성한다.
(4) 본 공사의 설계변경에 의해 추가된 공사(도급액 변경)일 경우에는 변경예산으로 간주하여 6.3항 실행 예산 변경 절차에 의해 본 공사의 실행율에 준하여 작성, 집행할 수 있다.
6.2 신규공사 예산작성
(1) 모든 신규공사의 예산은 현장 개설 또는 시공도면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 미확정, 사업지연 등으로 시한 내 예산작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본부장 승인 하에 작성시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해외견적 관련팀은 매월 말 기준, 진행 중인 공사의 예산 편성현황을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현장소장은 예산편성 전 현장의 사전 집행분에 대하여는 해당본부 현장운영계획에 따른 항목별 가예산 편성사유를 해외견적 관련팀으로 송부하고 해외견적 관련팀은 가실행을 편성하여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한다.
(5) 필요시 입찰 견적 내역을 가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대체한다는 내용과 내역서가 관련팀 및 현장에 공지되어야 한다.
(6) 현장은 해외견적 관련팀에서 작성한 예산을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재검토하여 변경사유 발생시 예산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3 실행 예산 변경
(1) 공정율 또는 공기 경과율이 75% 이상 진행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본부장 승인 후에 변경할 수 있다.
(2) 실행예산변경은 일반 도급공사는 "실행율 및 금액", 자체개발공사나 도급금액이 미확정된 공사는 "실행금액“ 또는 ?f2설계가 대비 실행율" 변경을 의미한다.
(3) 자체개발공사의 경우, 각 본부에서 승인한 FCR(현장 설계변경요청서FIELD CHANGE REQUIREMENT)은 당초 실행예산금액의 증감 분으로 인정하고 준공정산보고서에 FCR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 단, 단가는 실행예산 편성 기준 단가 이내 이어야 한다)
(4) 당초 승인된 실행예산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나 설계변경 및 Escalation시 등 당초 도급금액변경시는 현장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변경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1) 직접공사 물량증감은 본예산 단가를 적용한다.
(4.2) 신규공종 추가는 신규항목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단, 산출근거는 별도 기록 유지)한다.
(4.3) 간접공사비 및 본지사비용은 직접공사비 증감 비율로 가감하여 적용한다.
(5) 현장여건이 본예산과 크게 상이하거나 예산의 중요한 항목 누락, 공법의 부득이한 변경으로 본예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본부장의 승인 후에 변경실행예산을 작성할 수 있다.
6.4 예산작성 원칙
(1) 실행예산은 원가관리가 용이하도록, 직접공사비는 도급내역서의 공종에 따라 공종별, 비목별로 작성하며, 간접공사비에 대하여는 계정별, 비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실행예산은 실제 집행과 부합되도록 직영과 외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실행예산상의 물량은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일괄도급 계약 공사는 입찰견적 당시의 산출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4) 시공도중에 발생하는 물량으로써 계약상 계약자의 부담이 되는 것이나, 자재의 할증 등을 COST BREAK DOWN시 단가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5) 실행예산상 화폐 단위는 지급통화로 작성하되, 총액은 USD로 명기하며 계약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WON화로 병기한다.
(6) 국가별 예산 작성기준은 해외견적 관련팀에서 작성, 관련팀에 배부하여야 한다.
6.6.1 현장실행
- 100. 직접공사비
- 110. 토목 (자재, 노무, 장비, 외주, 경비)
- 120. 건축 ( " )
- 130. 기계 ( " )
- 140. 전기 ( " )
- 200. 간접공사비
- 210. 일반관리비
- 211. 직원 급료 (노무비, 경비)
- 212. 현지인 급료 (노무비, 경비)
- 213. 한국인 특수기능직 급료 (노무비, 경비)
- 214. 월정 경비 (경비)
- 215. 공통장비 및 경차량 (자재, 장비)
- 216. 기타 경비 (경비)
- 220. 가설공사비
- 221. 가설건물 (자재, 노무, 장비, 외주, 경비)
- 222. 외부 가설공사 (자재, 노무, 장비, 외주, 경비)
- 223. 후생 및 통신시설 (자재)
- 224. 기기 및 비품 (자재)
- 225. CONSTRUCTION PLANT 설치 해체비 (자재, 노무, 장비, 경비)
- 226. DEMOBILIZATION (자재, 노무, 장비, 경비)
- 230. 설계비 (외주)
- 240. 제보험 및 지급수수료 (경비)
- 300. 예비공사비
- 310. ESCALATION (자재, 노무, 장비, 외주, 경비)
- 320. CONTINGENCY (자재, 노무, 장비, 외주, 경비)
- 330. 환차손익 (자재, 노무, 장비, 외주, 경비)
6.7.1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란 직접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자재비
(1.1) 수입자재
(1.1.1) EX-WORK PRICE
(1.1.2) 원산지 운송비
(1.1.3) 해상운송비 및 보험료
(1.1.4) 구매수수료
(1.1.5) 관세
(1.1.6) 부대비용
(1.1.7) 현지운송비 (상, 하차비 포함. 단, 현지운송비는 자재비와 구분하여 표기한다.)
(1.2) LOCAL 자재
(1.2.1) 현지 구입가
(1.2.2) 현지 운송비
(1.3) 자가생산 자재
(1.3.1) 생산원가
(1.4) 유류비
(1.4.1) 경유, 휘발유
(1.4.2) 잡유 (ENGINE OIL, GEAR OIL, HYDRAULIC OIL, GREASE)
(2) 노무비
(2.1) 직접노무비
(2.1.1) 노임
(2.1.2) INCENTIVE
(2.1.3) 퇴직금
(2.2) 간접노무비
(2.2.1) 제세금, 연금
(2.2.2) 식대 (주,부식비)
(2.2.3) 의료보험료
(2.2.4) 근재보험료
(2.2.5) 항공료 및 송출입비용
(2.2.6) 피복비
(2.2.7) 의료비 및 기타
(3) 장비비 (공사용 가설도로 포함)
(3.1) 신규장비 및 중기사업소 장비사용료
(3.1.1) 일당사용료 (감가상각비, 부품비, 관리비)
(3.1.2) 소모성 부품비
(3.2) 현지임차료
(3.2.1) 임차료 (감가상각비, 부품비, 관리비)
(3.2.2) 소모성 부품비
(3.3) 소형장비 사용료
(4) 외주비
(4.1) 외주비
(4.1.1) 자재비
(4.1.2) 장비비
(4.1.3) 직접노무비
(4.1.4) 간접노무비
(4.2) 외주공임
(4.2.1) 직접노무비
(4.2.2) 간접노무비
(5) 경비
(5.1) 공사용수 (토목공사용 및 PLANT 설비 TEST용)
(5.2) 각종 ROYALTY (토취장, 사토장, 채석장 등)
6.7.2 간접공사비
간접공사비란 직접공사비외로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일반관리비
(1.1) 직원급료
(1.1.1) 직접인건비 : 기본급, 평가 능력급, 상여, 퇴직, 면허, 연차
(1.1.2) 간접인건비: 국민연금, 의료, 제세금, 식비, 피복, 근재보험, 항공료 및 송출입비용 등
(1.2) 현지인 급료 (제3국인)
(1.2.1) 직접노무비 : 노임, 수당, 퇴직금
(1.2.2) 간접노무비 : 제세금, 식비, 피복, 의료, 항공료 및 송출입비용, 기타
(1.3) 한국인 특수기능직 급료
(1.3.1) 직접노무비 : 노임, 수당, 퇴직금
(1.3.2) 간접노무비 : 제세금, 식비, 피복, 의료, 항공료 및 송출입 비용, 기타
(1.4) 월정경비 - 경비
(1.4.1) 전력비 (CAMP 및 현장용)
- 시전사용시 : 신청 및 인입비 포함
- Generator : 장비상각비, 정비비, 유류대 계상
(1.4.2) 수도비 (식수, CAMP용 및 현장 공사용수로서 신청 및 인입비 포함)
(1.4.3) 연료비 (취사용)
(1.4.4) 복리후생비 (행사, 회식, 경조)
(1.4.5) 소모품비 (사무실, CAMP, 기기 및 비품 등)
(1.4.6) 도서인쇄 및 간행물
(1.4.7) 통신비
(1.4.8) 수선비
(1.4.9) 섭외접대비
(1.4.10) 잡비
(1.5) 공통장비 및 경차량
(1.5.1) 장비비 : 장비 및 경차량의 사용료 및 상각부품비
(1.5.2) 자재비 : 유류대
(1.6) 기타경비 - 경비
(1.6.1) 시험비 (재료, 골재 등 외부 시험기관에 용역의뢰시)
(1.6.2) 여비교통비 (국,내외출장비)
(1.6.3) 교육훈련비
(1.6.4) 보상비
(1.6.5) 선발대비용
(1.6.6) 착,준공식비용
(2) 가설공사비
(2.1) 가설건물 (설비포함)
(2.1.1) 자재비 : 가설자재의 손료 및 유류대
(2.1.2) 노무비 : 직접노무비
(2.1.3) 장비비 : 장비사용료
(2.1.4) 외주비 : 외주비 및 외주공임
(2.1.5) 경비 : 간접노무비, 부지임차료
(2.2) 외부가설공사 (CAMP부지, 진입도로, 외부배수, 식수, 외부전기, 공사용 조명, 후생통신시설 등)
(2.2.1) 자재비 : 자재 및 유류대
(2.2.2) 노무비 : 직접노무비
(2.2.3) 장비비 : 장비사용료
(2.2.4) 외주비 : 외주비 및 외주공임
(2.2.5) 경비 : 간접노무비, 부지임차료, ROYALTY
(2.3) 후생 및 통신시설
(2.3.1) 자재비 : - 소방안전설비, 방송시설, 정수시설
- 전화시설, 무전기, FAX, TLX 등의 감가상각비
(2.3.2) 경비 : 각종 후생 및 통신시설의 신청료 등
(2.4) 기기 및 비품 - 자재비
(2.4.1) 기기 : - 시험기구 (토질, CONCRETE, ASPHALT, 골재 및 공통)
- 측량기구 등의 감가상각비
(2.4.2) 비품 : - 숙소 및 사무실비품 (P.C, 타자기, 냉장고, TV, VTR 등)
- 의료기구 등의 감가상각비
(2.5) CONSTRUCTION PLANT 설치, 해체비
(2.5.1) 자재비 : PLANT 설치용 자재비, 유류대
(2.5.2) 노무비 : 직접노무비
(2.5.3) 장비비 : 장비사용료
(2.5.4) 경비 : 간접노무비
(2.6) DEMOBILIZATION - 자재, 노무, 장비, 경비
(2.6.1) 본공사용 자재 철거, 철수비
(2.6.2) CAMP 가설재 철거, 철수비
(3) 설계비 - 외주비
(4) 제보험 및 지급수수료 - 경비
(4.1) 제보험 : 공사보험, 제3자보험, 장비보험
(4.2) 등록세 및 인지세 : REGISTRATION FEE, STAMP FEE
(4.3) 지급수수료
(4.3.1) 제 BOND FEE : BID, A/P, P, RETENTION BOND FEE
(4.3.2) REMITTANCE FEE
(4.4) 수주 수수료 (OECD 부패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Commission Fee)
6.8.1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BOQ의 각 공종분류에서 자재, 노무, 장비, 외주, 경비의 비목으로 분류 집계한다.
(1) 자재비
(1.1) 공종별 자재비 (수입자재, LOCAL 자재, 자가생산 자재)
(1.2) 공구중 소모품 공구비
(1.3) 유류대
(2) 노무비
(2.1) 공종별 노무비중 직접노무비
(2.2) 현지운송비의 직접노무비
(2.3) 자가생산 자재의 직접노무비
(3) 외주비
(3.1) 공종별 예산의 외주비중 자재비, 직접인건비 및 장비비
(3.2) 공종별 예산의 외주공임중 직접인건비
(4) 장비비
(4.1) 신규장비 및 중기사업소의 장비사용료
(4.2) 현지장비 임차료
(4.3) 현지운송비의 장비사용료
(4.4) 자가생산 자재의 장비비
(4.5) 소형장비 사용료
(4.6) 장비 부품비
(5) 경비
(5.1) 간접노무비 (외주계약 조건에 따라 필요시 외주비의 간접노무비도 포함)
(5.2)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토취장, 사토장, 채석장의 ROYALTY, 공사용수 (토목공사용 및 PLANT TEST용) 등
6.8.2 간접공사비
간접공사비는 일반관리비, 가설공사비, 설계비, 제보험 및 수수료를 자재, 노무, 장비, 외주경비의 비목으로 분류 집계한다.
(1) 자재비
(1.1) 공통장비 및 경차량의 유류비
(1.2) 가설건물 및 외부가설공사의 손료, 자재 및 유류비
(1.3) 후생 및 통신시설의 감가상각비
(1.4) CONSTRUCTION PLANT 설치해체용 자재비 및 유류비
(1.5) DEMOBILIZATION 비용의 자재비
(2) 노무비
(2.1) 직원급료 직접인건비
(2.2) 현지인 급료 직접노무비
(2.3) 한국인 특수기능직 직접노무비
(2.4) 가설건물 및 외부 가설공사의 직접노무비
(2.5) CONSTRUCTION PLANT 설치 및 해체 공사용 직접노무비
(2.6) DEMOBILIZATION 직접노무비
(3) 장비비
(3.1) 공통장비 및 경차량의 상각비 및 부품비
(3.2) 가설건물 및 외부 가설공사의 장비사용료
(3.3) CONSTRUCTION PLANT 설치해체 장비 사용료
(3.4) DEMOBILIZATION 장비사용료
(4) 외주비
(4.1) 외주비
(4.1.1) 자재비
(4.1.2) 직접노무비
(4.1.3) 장비비
(4.1.4) 설계비
(4.2) 외주공임
(4.2.1) 직접노무비
(4.2.2) 설계비
(5) 경비
(5.1) 직원급료의 간접인건비
(5.2) 현지인 급료 (제3국인)의 간접노무비
(5.3) 한국인 특수기능직의 간접노무비
(5.4) 월정경비
(5.5) 기타경비
(5.6) 가설건물 및 외부가설공사의 간접노무비, 부지임차료 및 ROYALTY
(5.7) CONSTRUCTION PLANT 설치해체용 간접노무비
(5.8) DEMOBILIZATION의 간접노무비
(5.9) 제보험 및 지급수수료
(5.9.1) 제보험
(5.9.2) 등록세 및 인지세
(5.9.3) 지급수수료
(5.9.4) 수주수수료(OECD 뇌물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Commission Fee)
6.11 실행예산의 변경
(1) 실행예산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아래 사항에 한하며, 작성시한 및 승인절차는 5.10항에 따른다.
(1.1) 발주처의 설계 변경
(1.2) 현장의 실제여건이 본 실행예산과 크게 상이할 때
(1.3) 실행예산의 항목 누락
(1.4) 실행예산 공법의 부득이한 변경
(1.5) 공사기간 연장
단, 상기 변경 공사금액이 총실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변경 가능하며 공정율 및 공기경과율이 75% 이상 진행되었을 때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성격 및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본부장 승인하에 조정가능하다.
(2) 공종 및 비목간의 예산전용은 현장실행 범위내에서 변경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시는 예산변경으로 취급하여 소정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14 수급계획
실행예산의 공정계획표에 의거 비목별로 월별 수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1) 자재 수급계획 : TECHNICAL SPECIFICATION에 따라 정확한 품질, 규격의 소요 자재를 산출, 소요량 및 투입시기를 고려하여 사전에 운반, 통관 기간 등을 예상하므로서, 자재 입고 지연과 불필요한 자재의 사장을 방지한다.
(2) 인력수급계획 : 공종에 따라 소요 인원을 직종별 , 국가별로 구분하고, 현장여건 및 계절적 수요공급을 예측하여 인력 수급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므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도록 한다.
(3) 장비수급계획 : 공종별 소요장비의 기종, 규격, 사용기간을 산출하여 장비의 적절한 투입시기를 예측하고 범용성이 좋은 장비로 적절한 장비 조합을 하므로서 최소 장비에 의한 가동율을 높이도록 한다.
(4) 자금수급계획 : 수급계획 작성전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조항 및 실제 소요자금의 수입 지출에 따라 금융비용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