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전 정섭 2010. 3. 30. 22:05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Ⅰ. 적용기준 및 방법
1. 본 운반단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4-159-3] 74조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적용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지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거리는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왕복비용을 계산하였고, 유류대 2008년 7월 조사가를 기준(1,709원/ℓ)으로 적용함
3.

가연성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잔재폐기물은 16ton 암롤트럭(적재함용량 20m3) 운반을 기준으로 하고, 불연성건설폐기물은 15ton덤프트럭(적재함용량 10m3) 운반을 기준으로 함
4.
상기금액은 혼합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비,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며, 폐기물의 성상별 비중은 흐트러진 적재상태의 비중으로 실적자료 및 계산자료를 근거로 적용함
5.


㎥당 단가는 TON당 단가 × 비중으로 계산하며(불연성건설폐기물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운반거리가 60km를 초과하거나 적용거리의 중간에 있을 경우 적용단가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함(60km를 초과하는 경우 50km에서 60km가지의 금액을 km당으로 환산한 금액을 초과거리에 곱하여 가산함)
  - 예시) km당 단가 : [19,477원(60km 운반비) - 16,663원(50km운반비)] ÷ 10km = 281원
즉, 70km 운반비는 19,477원(60km 운반비)+(281원×10km) = 22,287원

Ⅱ. 원가계산 총괄표
구분 중량기준(TON)
종류 적용대상   20km이하 25km 30km 35km 40km 50km 60km
가연성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섬유 등 가연성
상차비 5,890 5,890 5,890 5,890 5,890 5,890 5,890
운반비 45,833 51,670 57,567 63,214 69,083 80,864 92,633
51,723 57,560 63,457 69,104 74,973 86,754 98,523
불연성
건설폐기물
가연성이 제거된
건설폐재류(재활용)
상차비 1,868 1,868 1,868 1,868 1,868 1,868 1,868
운반비 8,254 9,652 11,075 12,447 13,886 16,663 19,477
10,122 11,520 12,943 14,315 15,754 18,531 21,345
혼합
건설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5%이하 포함기준
상차비 3,085 3,085 3,085 3,085 3,085 3,085 3,085
운반비 24,008 27,031 30,154 33,147 36,187 42,357 48,522
27,093 30,116 33,239 36,232 39,272 45,442 51,607
중간처리
잔재폐기물
매립지반입기준
(가연성 체적기준 30%이하)
상차비 3,186 3,186 3,186 3,186 3,186 3,186 3,186
운반비 24,795 27,917 31,143 34,234 37,373 43,746 50,113
27,981 31,103 34,329 37,420 40,559 46,932 53,299

Ⅱ. 원가계산 총괄표
구분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
비중 0.33 1.6 0.63 0.61
㎥당 ton 0.33 1.6 0.63 0.61
ton당 ㎥ 3.03 0.63 1.59 1.64

 

*. 출처 : 한국건설자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