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7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126”을 “128”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시설주사 또는 통신주사 1” 삭제하며, 그 다음에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2”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16”을 “14”로 하고, “7급 운전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7급 운전장 1”을 신설하고, “9급 사무원 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사무실무원 4”를 신설하고, “10급 사무원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5”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127”을 “129”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시설주사 또는 통신주사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 2”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16”을 “14”로 하고, “7급 운전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7급 운전장 1”을 신설하고, “9급 사무원 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사무실무원 4”를 신설하고, “10급 사무원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5”를 신설한다.
별표 3 중 “10급 사무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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