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175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통신사무관”을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통신사무관”을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통신사무관”을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의6제2항 중 “통신사무관”을 각각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의11제2항 중 “통신사무관”을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의15제3항 중 “통신사무관”을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통신사무관”을 각각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통신주사”를 “방송통신주사”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통신사무관”을 각각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75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의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의4와 같다.
별표 11 중 일반직 계 “1,097”을 “1,112”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9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9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하고, “통신사무관 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사무관 4”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환경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9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환경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99”를 신설하고, “공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공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하고, “통신주사 8”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 8”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10”을 “25”로 하며,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연구사ㆍ환경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연구사ㆍ환경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를 신설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며, “통신주사보 6”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보 6”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116”을 “101”로 하고, “7급 운전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7급 운전장 1”을 신설하고, “9급 교환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전화상담원 1”을 신설하고, “9급 사무원 1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사무실무원 9”를 신설하고, “10급 사무원 8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76”을 신설한다.
별표 12 중 일반직 계 “1,097”을 “1,112”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3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1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1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하고, “통신사무관 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사무관 4”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9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99”를 신설하고, “공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공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하고, “통신주사 8”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 8”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9”를 “24”로 하며,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연구사ㆍ환경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연구사ㆍ환경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를 신설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며, “통신주사보 6”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보 6”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116”을 “101”로 하고, “7급 운전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7급 운전장 1”을 신설하고, “9급 교환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전화상담원 1”을 신설하고, “9급 사무원 1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사무실무원 9”를 신설하고, “10급 사무원 8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76”을 신설한다.
별표 13 중 일반직 계 “24”를 “25”로 하고, “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전산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5”를 “4”로 하고, “10급 사무원 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2”를 신설한다.
별표 14 중 일반직 계 “800”을 “811”로 하고, 행정주사보 “67”을 “62”로 하며, 행정서기 “42”를 “54”로 하고, 행정서기보 “13”을 “17”로 하며, 기능직 계 “665”를 “654”로 하고, “9급 사무원 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사무실무원 7”을 신설하고, “10급 교환원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전화상담원 2”를 신설하고, “10급 난방원 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열관리원 5”를 신설하고, “10급 사무원 6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53”을 신설한다.
별표 14의2 중 총계 “1,465”를 “1,4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800”을 “80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0”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0”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연구사 또는 별정직 5급상당 5”를 삭제하고,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5”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67”을 “66”으로 하고, 시설주사보 “193”을 “201”로 하며, 행정서기 “42”를 “49”로 하고, 공업서기 “3”을 “2”로 하며, 시설서기 “82”를 “71”로 하고, 행정서기보 “13”을 “17”로 하며, 기능직 계 “665”를 “654”로 하고, “9급 사무원 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사무실무원 7”을 신설하고, “10급 교환원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전화상담원 2”를 신설하고, “10급 난방원 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열관리원 5”를 신설하고, “10급 사무원 6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53”을 신설한다.
별표 15 중 일반직 계 “756”을 “77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756”을 “771”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90”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90”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28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284”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38”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33”을 신설하며,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통신서기ㆍ환경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0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환경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19”를 신설하며, “해양수산서기보ㆍ통신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7”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541”을 “526”으로 하고, “6급 선장 37”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6급 선박항해장 37”을 신설하고, “6급 기관장 2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6급 선박기관장 21”을 신설하고, “6급 등대장 4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6급 등대관리장 41”을 신설하고, “7급 선장 2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7급 선박항해장 24”를 신설하고, “7급 기관장 3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7급 선박기관장 31”을 신설하고, “7급 등대장 37”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7급 등대관리장 37”을 신설하고, “8급 선장 24” 및 “8급 선원 5”를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8급 선박항해원 29”를 신설하고, “8급 기관원 1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8급 선박기관원 16”을 신설하고, “8급 등대원 3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8급 등대관리원 39”를 신설하고, “9급 선원 1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선박항해원 10”을 신설하고, “9급 기관원 1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선박기관원 15”를 신설하고, “9급 등대원 2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등대관리원 22”를 신설하고, “9급 사무원 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사무실무원 8”을 신설하고, “10급 교환원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전화상담원 2”를 신설하고, “10급 난방원 8”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열관리원 8”을 신설하고, “10급 선원 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선박항해원 4”를 신설하고, “10급 등대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등대관리원 1”을 신설하고, “10급 사무원 9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76”을 신설한다.
별표 15의2 중 총계 “1,297”을 “1,2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56”을 “77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756”을 “770”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9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90”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5”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27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280”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연구사 또는 별정직 5급상당 4”를 삭제하며,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3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34”를 신설하고,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통신서기ㆍ환경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0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서기ㆍ시설서기ㆍ공업서기ㆍ방송통신서기ㆍ환경서기 또는 해양수산서기 112”를 신설하고, “해양수산서기보ㆍ통신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해양수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7”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541”을 “526”으로 하며, “6급 선장 37”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6급 선박항해장 37”을 신설하며, “6급 기관장 2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6급 선박기관장 21”을 신설하며, “6급 등대장 4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6급 등대관리장 41”을 신설하며, “7급 선장 2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7급 선박항해장 24”를 신설하며, “7급 기관장 3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7급 선박기관장 31”을 신설하며, “7급 등대장 37”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7급 등대관리장 37”을 신설하며, “8급 선장 24” 및 “8급 선원 5”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8급 선박항해원 29”를 신설하며, “8급 기관원 16”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8급 선박기관원 16”을 신설하며, “8급 등대원 39”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8급 등대관리원 39”를 신설하며, “9급 선원 10”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9급 선박항해원 10”을 신설하며, “9급 기관원 1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9급 선박기관원 15”를 신설하며, “9급 등대원 2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9급 등대관리원 22”를 신설하며, “9급 사무원 9”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9급 사무실무원 8”을 신설하며, “10급 교환원 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10급 전화상담원 2”를 신설하며, “10급 난방원 8”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10급 열관리원 8”을 신설하며, “10급 선원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10급 선박항해원 4”를 신설하며, “10급 등대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10급 등대관리원 1”을 신설하며, “10급 사무원 90”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76”을 신설한다.
별표 16 중 일반직 계 “127”을 “128”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121”을 “12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5”를 신설하며,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49”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49”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3”을 신설하며, “행정서기ㆍ해양수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ㆍ해양수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92”를 “91”로 하고, “6급 선장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6급 선박항해장 6”을 신설하고, “6급 기관장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6급 선박기관장 6”을 신설하고, “7급 선장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7급 선박항해장 6”을 신설하고, “7급 기관장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7급 선박기관장 6”을 신설하고, “8급 선장 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8급 선박항해원 9”를 신설하고, “8급 기관원 8”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8급 선박기관원 8”을 신설하고, “9급 선원 1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선박항해원 10”을 신설하고, “9급 기관원 8”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선박기관원 8”을 신설하고, “10급 난방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열관리원 1”을 신설하고, “10급 선원 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선박항해원 5”를 신설하고, “10급 기관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선박기관원 1”을 신설하고, “10급 사무원 8”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7”을 신설한다.
별표 16의2 중 일반직 계 “127”을 “128”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121”을 “12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5”를 신설하며,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49”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49”를 신설하며,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연구사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를 신설하며, “행정서기ㆍ해양수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2”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ㆍ해양수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를 신설하며, 기능직 계 “92”를 “91”로 하고, “6급 선장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6급 선박항해장 6”을 신설하고, “6급 기관장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6급 선박기관장 6”을 신설하고, “7급 선장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7급 선박항해장 6”을 신설하고, “7급 기관장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7급 선박기관장 6”을 신설하고, “8급 선장 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8급 선박항해원 9”를 신설하고, “8급 기관원 8”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8급 선박기관원 8”을 신설하고, “9급 선원 1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선박항해원 10”을 신설하고, “9급 기관원 8”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선박기관원 8”을 신설하고, “10급 난방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열관리원 1”을 신설하고, “10급 선원 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선박항해원 5”를 신설하고, “10급 기관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선박기관원 1”을 신설하고, “10급 사무원 8”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7”을 신설한다.
별표 17 중 일반직 계 “88”을 “90”으로 하고, “통신사무관 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사무관 3”을 신설하고, “통신주사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 6”을 신설하고, “통신주사보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보 6”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3”을 “5”로 하며, 기능직 계 “36”을 “34”로 하고, “9급 사무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하고, “10급 난방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열관리원 1”을 신설하고, “10급 사무원 1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8”을 신설한다.
별표 17의2 중 일반직 계 “88”을 “9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을 신설하고, “통신사무관 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사무관 3”을 신설하고, “통신주사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 6”을 신설하고, “통신주사보 6”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보 6”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3”을 “5”로 하며, 기능직 계 “36”을 “34”로 하고, “9급 사무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9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하고, “10급 난방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열관리원 1”을 신설하고, “10급 사무원 10”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8”을 신설한다.
별표 18 중 “6급 운전원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6급 운전장 4”를 신설하며, “7급 운전원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7급 운전장 1”을 신설한다.
별표 18의2 중 철도공안주사보 “114”를 “118”로 하고, 철도공안서기 “148”을 “146”으로 하며, 철도공안서기보 “46”을 “44”로 하고, “6급 운전원 4”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6급 운전장 4”를 신설하고, “7급 운전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7급 운전장 1”을 신설한다.
별표 19 중 일반직 계 “497”을 “500”으로 하고,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공업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고, “통신주사 18”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 18”을 신설하고, “항공주사 또는 통신주사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항공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13”을 “10”으로 하며, “항공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항공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를 신설하고, “통신주사보 2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보 2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3”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3”을 “7”로 하며, “통신서기 1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서기 12”를 신설하며, “항공서기 또는 통신서기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항공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1”을 “3”으로 하고, “통신서기보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서기보 1”을 신설하고, “항공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항공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신설하고, 기능직 계 “23”을 “20”으로 하며, “10급 사무원 19”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16”을 신설한다.
별표 19의2 중 총계 “520”을 “518”로 하고, 일반직 계 “497”을 “498”로 하며,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며,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며, “공업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4”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4”를 신설하며, “통신주사 17”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 17”을 신설하며, 항공주사 “131”을 “133”으로 하고, “항공주사 또는 통신주사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항공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5”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항공주사ㆍ전산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12”를 “10”으로 하며, 항공주사보 “127”을 “131”로 하고, “항공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항공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를 신설하고, “통신주사보 2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보 2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2”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를 신설하고, 행정서기 “3”을 “6”으로 하며, “통신서기 1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서기 11”을 신설하며, 항공서기 “69”를 “62”로 하고, “항공서기 또는 통신서기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항공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1”을 “3”으로 하며, “통신서기보 2” 및 “항공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2”를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항공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신설하고, 기능직 계 “23”을 “20”으로 하며, “10급 사무원 19”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16”을 신설한다.
별표 19의3 중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며,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며, “통신주사 6”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 6”을 신설하며, “공업주사 또는 통신주사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을 신설하며, “통신주사보 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주사보 5”를 신설하며, “통신서기 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서기 5”를 신설하며, “10급 사무원 3”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3”을 신설한다.
별표 19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의 제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8항 관련)”을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9항 관련)”으로 하고, “10급 사무원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한다.
별표 21의 제목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9항 관련)”을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10항 관련)”으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43”을 “44”로 하고, 행정서기 “5”를 “6”으로 하며, 기능직 계 “14”를 “13”으로 하고, “10급 사무원 9”를 삭제하며,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8”을 신설한다.
별표 22의 제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10항 관련)”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11항 관련)”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을 “27”로 하며, 행정주사보 3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6”을 “5”로 하며, “10급 사무원 5”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10급 사무실무원 4”를 신설한다.
별표 23의 제목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11항 관련)”을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1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4의 제목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12항 관련)”을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1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5의 제목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13항 관련)”을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14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5명(행정서기 44명 및 행정서기보 1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별표 19의4]
항공교통센터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8항 단서 관련)
총 계 170
일반직 계 16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방송통신사무관 1
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항공사무관 1
행정주사 2
전산주사 1
방송통신주사 6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항공주사 70
행정주사보 3
항공주사보 50
전산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5
방송통신서기 5
항공서기 16
기능직 계 4
10급 운전원 1
10급 사무실무원 3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55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정책기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이용하여 행정주사 및 행정주사보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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