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6-1 노무관리의 목적
건설공사의 노무관리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 투입 계획으로 부터 적기의 인원투입, 적절한 노무작업 배치, 작업지도 등 공사에 투입된 인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통한 업무능률의 향상과 회사 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6-2. 노무의 범위
1) 직영 일용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 산정
2) 직영 상용 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 산정
3) 하도 근로자의 노무관리 지도 및 감독
4) 식당관리 및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업무
5) 일, 숙직자 관리 및 경비 관리 업무
6) 직원 복무관리(출장, 휴가 등)에 관한 관리 업무
7) 근로자의 소득에 관련된 각종 세금 업무
8) 기타 총무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6-3. 근로자 채용
1) 현장소장은 인원 투입 계획에 의거 소요인원을 현장단위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한 인원은
적재 적소에 배치 관리하여야 한다.
2) 현장소장 및 노무관리자는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① 신원이 확실한 자
② 신체 건강한 자
③ 만18세 이상 - 만 55세 이하인자(특별기능 보유자는 제외)
④ 기능이 우수하며 당해 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⑤ 성실 근면한 자
6-4. 일용근로자 관리
1)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 종료로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해서 고용할 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시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 1통과 기타 필요에 따른 별도의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3) 노무 담당자는 작업 투입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체결과 동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공종별, 인명별로 출력인원 현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4) 노무 담당자는 각사, 각 현장의 동종 기능공들의 임금수준을 조사하고 각 현장 여건 및 실행예산 등을 감안하여 일용근로자의 직종별 임금지급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5. 출력카드 관리
1) 노무 담당자는 출력인원 점검표를 기준으로 하여 일용근로자 개인별 출력카드를 관리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시 회수, 퇴근시 배부하여 근로자 본인이 확인토록 한다.
2) 임금 지급시 경리 담당자는 근로자 개개인의 출력카드를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접수하여 노임대장과 확인 후 노임을 지급하며 지급 완료된 출력카드는 노무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3) 노무 담당자는 지급 완료된 출력카드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6-6. 임금지급
1)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월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임금의 가불은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불을 할 수 있다.
2)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노무 담당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 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출력카드 금액과 대조하여 서명 날인 후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6-7. 퇴직금
1) 일용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일용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휴일을 포함하여 월 통상 10일 이상 취업치 않거나 계속 5일 이상 취업치 않을시는 계속 근로로 인정치 않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일용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속 근로한 1년에 한하여 30일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며 근속기간 1년이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퇴직금의 지급은 근무현장 단위로 정산토록 하고 계속근무로 인한 퇴직금은 1년이 도래한 현장에서 지급한다.
6-8. 하도자 노무관리
1) 하도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는 하도 업체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되, 현장 노무담당자는 하도 업체에 노무관리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 노무 담당자는 매일 하도자의 현장 책임자로부터 당일 하도근로자의 출력인원 점검표를 제출 받아 출력, 작업상태 및 내용을 매일 2회 이상 점검한 후 하도급 업체 현장 책임자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3) 노무 담당자는 하도급 근로자의 출력인원 점검표 및 집계표를 작성하여 현장소장의 결재를 득하고 기성과 대비하여 관리토록 한다.
4) 하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하도 업체의 책임 하에 지급하고 노무담당자는 수시로 하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매월 하도 업체로부터 노임지급대장 사본을 제출 받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노무 담당자는 하도 업체의 작업현장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하도 업체가 작업장 정리 정돈을 불성실하게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사에 정리 정돈의 비용을 발생케 했을 경우에 노무담당자는 이를 부담시켜야 한다.
6-9. 복지시설 관리
1) 식당 운영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직영, 위탁 또는 지정관리 할 수 있으며, 관계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식당 운영에 있어 다음사항을 중점관리 하여야 한다.
① 위생처리시설, 오물처리시설
② 건물, 연료, 수도, 광열 등의 사용적정 여부
③ 식대 단가의 적정여부
④ 화재예방에 필요한 시설 및 조치
3) 현장 내 숙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난방시설 : 침실은 온돌 또는 마루로 동절기 난방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특히 온돌의 경우 가스누출 방지를 위하여 보일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예방 : 숙소 내에서는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의 전열기 및 석유 곤로 등의 사용을 금하며 주변에 소화시설 및 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청결관리 : 침실 및 숙소시설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되어야하며 현장실정에 맞는 규칙 등을 정하여 준수토록 한다.
④ 정숙유지 : 숙소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등을 행할 수 없으며 정숙을 유지해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현장규모에 알맞은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작업후 세면, 세탁, 목욕 등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5) 작업장 요소에 간이 화장실 또는 소변기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작업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휴식시간 중에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식사 및
간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기적 지급인 경우는 금액을 노임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6-10. 재해사고 수습
1) 노무 관리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해를 관계법규에 따라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긴급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 및 현황을 즉시 본사 안전부와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대 재해로 인하여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거나 요구가 있을 때는 안전사고 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하도급자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을 하도급업체에서 별도로 가입했을 때는 재해에 관련한 사고처리 및 보상관계를 하도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5) 산재보험을 회사에서 일괄가입 했을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산재처리를 하여 주도록 하되 산재급여 청구서와 제반 관련서류는 하도급자 명의로 작성토록 한다.
6) 근로자가 현장업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진정 또는 고발 등을 하여 회사의 명예 및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본사에 보고하여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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