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103

물가변동 검토 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안내

물가변동 검토 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안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

건축/건축 2010.03.28

2009 시설공사 기초단가 공지알림 (손료 적용 환율 및 중기 유류가격 산정방법)

2009 시설공사 기초단가 공지알림 1. 우리청에 집행하는 정부시설공사의 ‘09년 외산장비 손료산정시 적용 환율과 중기에 적용할 유류단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적용 단가 적용 일자 USD기준환율 1,257.5 2009.1.2 무연휘발유 1,114 “ 저유황경유 1,085 “ ..

건축/건축 2010.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