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검토 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안내 물가변동 검토 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적용 요율 안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 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 건축/건축 2010.03.2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관련 안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관련 안내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시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조정요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건축/건축 2010.03.22
2009년 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년 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 3. 4.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 노무비 산재, 고용 보험료 건강, 연금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재+직노+산경)×율 (재+노.. 건축/건축 2010.03.22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 3. 4. 공사 규모 공사 유형 간접 노무비 산재,고용보험료 건강, 연금 보험료 퇴직 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환경 보전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 ×율 (재+노)×율 (재+직노+산경)×율 (재+.. 건축/건축 2010.03.21
2009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09.2.24 기준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율 (재+직노+산경)×율 (재+노).. 건축/건축 2010.03.2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관련 안내(조달청)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관련 안내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시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조정요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건축/건축 2010.03.14
2009 시설공사 기초단가 공지알림 (손료 적용 환율 및 중기 유류가격 산정방법) 2009 시설공사 기초단가 공지알림 1. 우리청에 집행하는 정부시설공사의 ‘09년 외산장비 손료산정시 적용 환율과 중기에 적용할 유류단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적용 단가 적용 일자 USD기준환율 1,257.5 2009.1.2 무연휘발유 1,114 “ 저유황경유 1,085 “ .. 건축/건축 2010.03.14